안녕하세요
부천에 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입사한 지 5개월이 지났고, 입사하고 얼마되지 않았을 때 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이 있었습니다.
손을 잡거나 팔뚝을 꼬집고 주무르는 등 불쾌한 행위가 지속되었고
한 번은 불편하다며 하지말라고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팔뚝을 주무르거나 다리, 가슴을 쳐다보았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여직원 팔뚝을 꼬집은 경우도 있었으며,
다른 직원의 말에 따르면 지금은 퇴사한 한 여직원한테 회식자리에서 위아래춤을 추라고 시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신고를 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공개사과 및 물질적인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 경고를 줄 때에는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며 녹취를 하여 증거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사 후 지금까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 수치심을 주었는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처벌 및 보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신고 방법은 무엇이며,
녹취를 할 때, 신고하겠다는 말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했던 기록들이 효력이 있을까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