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답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뉴칸에가서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1. 퇴직증명서 왜 제가 해고가 되었는지 사유가 적혀있어야 하나요?
실은 회사가 실적감소 등으로 계약갱신을 안 해주겠다고 한건데
사유까지 적어야 하는지 아님 사유없이 퇴직일만 적어도 되나요?
2. 사유서는 제가 해고 된 이유와 이 비자를 신청하는 이유를 제가 적는 건가요?
아님 회사가 절 해고한 사유를 적는 건가요?
정해진 양식이나 신청서가 있나요?
그냥 워드로 적어가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집이 도쿄인데 그럼 시나가와를 가야하나요
?
아님 사이타마출장소에 가도 상관없나요?
4. 변경신청서는 인터넷에서 출력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주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퇴직 후 14일 내에 퇴직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미리 하고 가야하는지
아님 뉴칸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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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KIM JUNGWOO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증명서 왜 제가 해고가 되었는지 사유가 적혀있어야 하나요?
실은 회사가 실적감소 등으로 계약갱신을 안 해주겠다고 한건데
사유까지 적어야 하는지 아님 사유없이 퇴직일만 적어도 되나요?
-회사의 사정에 의한 해고라는 문구가 있어야 겠습니다.
2. 사유서는 제가 해고 된 이유와 이 비자를 신청하는 이유를 제가 적는 건가요?
아님 회사가 절 해고한 사유를 적는 건가요?
정해진 양식이나 신청서가 있나요?
그냥 워드로 적어가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본인인 작성합니다.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3. 제가 집이 도쿄인데 그럼 시나가와를 가야하나요?
아님 사이타마출장소에 가도 상관없나요?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시나가와)나 타치카와출장소로 가셔야 합니다.
4. 변경신청서는 인터넷에서 출력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주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이트의 16번입니다.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2-1.html
5. 퇴직 후 14일 내에 퇴직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미리 하고 가야하는지
아님 뉴칸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리 신고하고 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