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일하다가
7월말에 퇴사, 3개월 후인 10월 말에 귀국 예정입니다.
제가 9월말에 집 해약을 다 하고
한달정도 쉐어하우스에 살아보려고 이사를 했습니다.
전에 살 던 곳에서는 전출신고를 했구요
전입신고를 하러 오늘 새로운 시약소에 왔더니
한달정도 살아도 국민건강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사회보험은 회사 퇴사시와 동시에 탈퇴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키리카에인 것 같은데 이거 꼭 들어야하나요? 올해 7월말퇴사라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8월까지는 보험료 냈구요
이거 들면 회사생활해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한달뿐이라지만 보험료가 꽤 나올 것 같아서 들고 싶지 않은데...
시약소직원에게 이번달에 귀국이라 한달도 안산다고 필요없다고 했더니 말로는 법으로는 들어야하는데 안들어도 되나 추천은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안들어도 귀국 후 후생연금일시금환급이나 나중에 입국시 문제가 되거나 하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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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김 선영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국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탈퇴일시금에서 공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일본연금기구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nenkin.go.jp/service/jukyu/todoke/kyotsu/20150406.html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