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nksGiving (클리앙)
2024-07-03 22:17:09 수정일 : 2024-07-04 00:19:01
대신, 고소를 당하셨을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1. 고소를 당하시면 경찰서에서는 '애매한 사건이네요', '사건이 그리 무거운 사안이 아니네요', '오실꺼죠? 허허허(안와도 되는 가벼운 사안이라는 뉘앙스)', '이건 뭐 금방 끝납니다'. 등의 안심시키는 말을 할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실적을 남기려는건지 검찰로 넘겨 송치 시키는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2. 고소를 당하시면 무엇으로 고소 당하셨는지 파악하시고 경찰서에 열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두 날자를 최대한 미루세요.
3. 고소를 당한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무료 법률을 알아보고 다니시면 시간 낭비입니다.
오늘 최종 재판을 다녀왔는데 무료 법률, 심지어 해당 지방 법률 사무소(재판 받는 곳 옆건물)에서 이야기 해준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완전 달라요. 작은 방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조정을 받는다고 했는데 TV에서 본 그 법정입니다. 쫄게 만듭니다.
사무관들에게 왜 이렇게 큰데서 조정을 받냐고 물어보니 이렇게 바뀐지 좀 됐다고 합니다.
어느 무료 법률가는 댓글 따위로 고소 당했다며 한심하게 봅니다.(직접 경험함) 그럼 변호사님은 어떤 댓글을 다십니까? 하고 물어보니 자기는 SNS도 안하고, 인터넷에 글과 댓글을 전혀 적지 않는대요....(쇼섕크 같은데 계시지 왜 사회에 나와서 사십니까....)
사안이 중하다면 가급적 서초동의 법무법인을 알아보세요.
저는 변호사를 안쓰고 4년간 무료 법률가들을 찾아서 책한권 분량으로 서류를 만들어 준비했는데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쓴 법률체가 아니면 제출하는 서류들 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첫댓글 댓글 중---
사막여우
고소의 목적이 '세금으로 괴롭히기'입니다.
반드시 '경찰불송치'에서 끝나야지
검찰로 넘어가면 지는거라고 봐도 됩니다.
검사애들 실적도 있고
기레기들 친분도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것도
기소유예나 조건부불기소로 처리하려고 하죠.
민사로 넘어가면 또 골치 아프죠.
재판으로 넘어가면 억울함이 풀릴것 같지만
판사는 절대로 내편이 아닙니다.
사막여우
@ThanksGiving님
저도 2번이나 모욕죄 피소당하면서
배웠죠.
경찰서 방문전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해서 열람하고
대응논리를 만들고
뒷받침할 자료(관련기사,판례등)를 수십장 출력해두고
수사관이 질문할때마다
자료제출하고 수사관이 납득하도록 설명하고
수사관이 조금이라도 유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아님을 이야기하고
조서에 넣도록 얘기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