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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이주민 주거안정대책 발표 |
4개 권역별로 소득수준에 맞는 주택 공급 |
경기도 뉴타운 개발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원주민 30만2012세대에 소득수준에 맞는 주택이 공급된다. 경기도는 2012년 본격적인 이주를 앞두고 뉴타운 개발에 따른 원주민 주거안정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세대별 소득수준과 거주지,연도별 이주세대.공급주택량을 고려해 맞춤형 주택을 공급한다. 주택공급방식은 경기도의 주택공급물량을 반경 15km 범위내 4개 권역으로 나눈 뒤 각 권역에 거주하는 이주대상 세대를 3개 유형(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72만원 이하 세대, 자력이주가능세대)으로 분류해 그 해 권역별로 쏟아지는 공급 물량을 공급하는 형식이다. 경기도는 부천.광명.안양.군포.시흥 등을 서남부권으로, 김포.고양을 서북부권, 의정부.구리.남양주를 동북부권, 오산.평택 등을 남부권으로 분류했다. 예컨대, 현재 서남부권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이주대상자는 1441명이다. 경기도는 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서남부권 주택이 1505개라는 점을 파악한후 연결해준다. 원주민에 대한 주택공급은 매년 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기도는 2012년 서남부권의 월평균 소득 272만원 이하 세대와 자력 이주 가능세대에 대한 주택공급물량이 수요보다 적은데 대해 "서북부권 잉여물량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전세대란과 일자리, 유언비어 등으로 인해 뉴타운 원주민이 겪을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핵심으로 다른 주거안정대책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해결형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부천 고강지구 등 23개의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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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