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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카페 게시글
_부동산문제 애프터 리빙제 등 미분양 떨이용 대성공..
연구원생 추천 0 조회 1,090 12.11.08 17:56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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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1.08 21:21

    첫댓글 대출받을때 계약자 이름으로 대출받고, 대납은 건설사에서 하는거라네요... 20%만 계약자 부담이고, 나머지는 계약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답니다.

  • 12.11.08 21:46

    일단 60평형대 이상 대형평형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2년 이후시점에 분양받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야합니다. 위약금은 대략 건설사가 그간 부담한 중도금대출의 이자(4.7%) 가운데 2%P입니다. 59평형를 갖고 얘기하자면, 이넘의 분양가가 8억6500만원. 계약금이 20%이니 1억7300만원을 내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부터 분양금액의 50%인 4억3250만원에 해당하는 (가상)중도금에 대한 이자가 연4.7% 발생합니다. 2년이면 대략 9.5%. 이러면, 4억3천 x 9.5% = 약 4,100만원. 2년 이후 시점에 분양을 안 받을 때 위약금조로 연 2%P만큼의 대출이자를 내야하고, 이게 대략 2600만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 12.11.08 21:51

    근데, 계산이 안 맞습니다. 위약금조로 중도금 50%에 대한 이자 일부인 2600만원를 내야 한다면, 2600 / 43000 = 6% => 연 대략 3%. 그럼 대충 위약금조로 3%P만큼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 신문쪼가리에서는 왜 2%P라고 말을 했을까 싶네요. 저건 그냥 쉽게 반전세로 생각하면 쉬울 듯하네요. 그니까, 보증금 1억7천에 월세 1백만원짜리 반전세로요. 어째 구미가 땡기시남유?

  • 12.11.08 21:58

    뭐, 회사쪽에서는 2년 후에 대략 70%쯤이 분양계약을 맺을 거라 기대한다 하는데, 이런 반전세 사는 사람이 저딴 대형 받는다는 게 어째... 그래서 '빚'이란 무서운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걸 받아먹은 사람들 가운데, 2년 후에 최소 2600 뱉어내야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분양대행사가 제대로 설명이나 했을 것인지... 당장 돈이 궁해서 2년후까지 위약금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당장 받아먹었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될지... 많이 악랄하지 싶네요.

  • 12.11.09 09:55

    그런데, 만약 건설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되는가요? 계약자가 떠안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 작성자 12.11.09 10:57

    뭐 직접 알아보면 답 나오겠지만,
    해제시 임차인이 지불해야 할 비용 = 중도금 4억3250만원에 대한 연이자 2%
    2년후 4억3250 * 4% = 1730만원,
    24개월로 나누면 월세가 72만원정도 나오는 셈이죠.
    26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계산인지 모르겠으나 복구비용을 포함시킨 게 아닌가 싶군요.
    49평의 경우 2.75%인가 딱 내고 나온다는 것 같으니..

  • 작성자 12.11.09 10:56

    아무튼 관리비 포함시키면 100만원은 후딱 넘어가는 비용을 매달 지출해야하는 셈입니다. 어느분이 말씀하셨듯이 반전세이죠 모..
    새 아파트에서 저정도 지불하는 건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합니다. 다 처지에 맞게 사는거죠.

  • 12.11.08 23:28

    너무 헷갈리네요. 좀 더 정확한 계약서가 있어야할듯합니다. 그러나 어진간하면 회사에서 가지고있는데는 들어가지 마세요. 못하나도 못박고 위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상회복의무가 잇네요. 아마 후회하고 소송이 이어질듯~

  • 12.11.09 00:48

    이런건 2년 뒤에나 효과를 논할수 있는거죠.

  • 12.11.09 09:17

    저거 월세입니다 안그랴도 아침 라디오에 나오네요 2년후 안사고 나온다면 그동안 대납해준 금융 비용의 2~5프로를 위약금 형식이나 이자로 납부하는데 기준이 분양가 기준 이랍니다 결국 월세로 살다 나온거랑 걑습니다

  • 12.11.09 12:07

    상기 아파트는 아니고요, 살다가 일부 고장이라도 내거나, 낙서, 마루 스크래치 등 모두 변상 요구해서 (약 이천만원 이상) 그냥 그 집을 구매한 경우를 김포 부동산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 12.11.09 15:14

    맞습니다. 위약금 % 가 낮아도 바가지 분양가 기준이기 때문에 월세사는것과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런 외곽의 비인기 아파트 월세, 특히나 입주초기 물량이 남아도는 곳의 월세는 그냥 민간에서 구해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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