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프터리빙' 계약제는 GS건설에서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일산자이에
시행되고 있는 국내 최초 신개념 계약제도입니다.
분양가의 20% 계약금만 내고 2년 동안 직접 살아보고 구매를 결정하면 되므로
유동적인 부동산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고의 계약 방법입니다.
또한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등 세제부분에서도 상당히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입주계약금은 분양가의 20%입니다.
계약 시에 5%만 내고 나머지 15%는 3개월 안에 납부하고 입주 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50%에 대해 3년간 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고 잔금(30%)은 3년간 유예도 가능합니다.그 때문에 2년 살고 난 뒤 분양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까지 계약금외의 추가 비용발생이 없습니다.
애프터리빙 계약제의 핵심은 내가 원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납한 부분(분양가의 50%)의 년 2%의 부담 비용이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생존의 법칙에 따라 미분양아파트도 살길을 찾아 변이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걸 임대라고 해야할지 또다른 꼼수로 봐야할지 좀 헛갈립니다.
나중 계약 해제시에 비용이 발생하지만 대충 계산해도 언듯보면 안전한 집 일반전세 못지 않은 조건이라
그 덕분에 골칫거리 대형평수 미분양을 떨궈내는 데에는 어쨌든 성공했나 봅니다.
대부분 마감됐다는 기사를 본 것 같네요.
회사만 망하지 않는다면 새아파트에서 안전하게 전세로 사는 방법이긴 한데
역시 언발에 오줌을 누어봐야 바로 동상걸리기 딱 좋겠죠. 그 전에 다른 해법을 찾지 않는다면
그 후폭풍은 더 커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한편으론 GS의 속내가 무얼까 생각해보게 되네요.
분양과 임대 중간쯤 되는 저 희한한 계약방식은 아무리 봐도 통과의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양자들의 원성과 사회적 비난, 불신을 무릅쓰고 땡처리를 할 수가 없기에
수년간 질질 끌어온 것이 특판제(금융비용지원)였는데
그마저 수요가 전무해지면서 미분양분을 전세로 돌려 헌집을 만들려는 시도가 아닐까 합니다.
말이 헌집이지 해지할 때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세대로 집값을 낮추어 가격적인 메리트를 갖추면서도
깨끗하게 다시 복구될 겁니다.
매매로 이어지지 않고 단발에 그칠 땐
그야말로 건설사와 은행 합작인 기업형 임대의 시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 기대반, 걱정반입니다.
비록 현재로선 전세임차인과 GS가 윈윈하는 구조이긴 한데 아무쪼록
임차인들이 원상복구의 기준을 확실히 정하고 들어갔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분양가를 직접적으로 낮추지 않고 꼼수를 쓰는 건 비단 사기업들 뿐만이 아닙니다.
은평뉴타운 미분양 해결책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별로 변한 건 없어 보이네요.
서울시장이 나서서 리폼비용지원 등 할인을 추진하지만 명목상의 할인일 뿐 호객행위와 뭐가 다른가 싶더군요.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덜 밉지만
부모합가형, 부분임대형, 대학생임대형.. 이건 또 뭐하자는 것인지..
이런 것은 설사 몇개 성공한다해도 앞으로 공급자의 기회비용, 제반비용을 늘려 효율적이지도 못할 뿐더러
분양가만 잡아두는 악수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통매각까지...
기업형 임대가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군여..
첫댓글 대출받을때 계약자 이름으로 대출받고, 대납은 건설사에서 하는거라네요... 20%만 계약자 부담이고, 나머지는 계약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답니다.
일단 60평형대 이상 대형평형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2년 이후시점에 분양받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야합니다. 위약금은 대략 건설사가 그간 부담한 중도금대출의 이자(4.7%) 가운데 2%P입니다. 59평형를 갖고 얘기하자면, 이넘의 분양가가 8억6500만원. 계약금이 20%이니 1억7300만원을 내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부터 분양금액의 50%인 4억3250만원에 해당하는 (가상)중도금에 대한 이자가 연4.7% 발생합니다. 2년이면 대략 9.5%. 이러면, 4억3천 x 9.5% = 약 4,100만원. 2년 이후 시점에 분양을 안 받을 때 위약금조로 연 2%P만큼의 대출이자를 내야하고, 이게 대략 2600만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계산이 안 맞습니다. 위약금조로 중도금 50%에 대한 이자 일부인 2600만원를 내야 한다면, 2600 / 43000 = 6% => 연 대략 3%. 그럼 대충 위약금조로 3%P만큼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 신문쪼가리에서는 왜 2%P라고 말을 했을까 싶네요. 저건 그냥 쉽게 반전세로 생각하면 쉬울 듯하네요. 그니까, 보증금 1억7천에 월세 1백만원짜리 반전세로요. 어째 구미가 땡기시남유?
뭐, 회사쪽에서는 2년 후에 대략 70%쯤이 분양계약을 맺을 거라 기대한다 하는데, 이런 반전세 사는 사람이 저딴 대형 받는다는 게 어째... 그래서 '빚'이란 무서운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걸 받아먹은 사람들 가운데, 2년 후에 최소 2600 뱉어내야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분양대행사가 제대로 설명이나 했을 것인지... 당장 돈이 궁해서 2년후까지 위약금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당장 받아먹었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될지... 많이 악랄하지 싶네요.
그런데, 만약 건설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되는가요? 계약자가 떠안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뭐 직접 알아보면 답 나오겠지만,
해제시 임차인이 지불해야 할 비용 = 중도금 4억3250만원에 대한 연이자 2%
2년후 4억3250 * 4% = 1730만원,
24개월로 나누면 월세가 72만원정도 나오는 셈이죠.
26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계산인지 모르겠으나 복구비용을 포함시킨 게 아닌가 싶군요.
49평의 경우 2.75%인가 딱 내고 나온다는 것 같으니..
아무튼 관리비 포함시키면 100만원은 후딱 넘어가는 비용을 매달 지출해야하는 셈입니다. 어느분이 말씀하셨듯이 반전세이죠 모..
새 아파트에서 저정도 지불하는 건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합니다. 다 처지에 맞게 사는거죠.
너무 헷갈리네요. 좀 더 정확한 계약서가 있어야할듯합니다. 그러나 어진간하면 회사에서 가지고있는데는 들어가지 마세요. 못하나도 못박고 위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상회복의무가 잇네요. 아마 후회하고 소송이 이어질듯~
이런건 2년 뒤에나 효과를 논할수 있는거죠.
저거 월세입니다 안그랴도 아침 라디오에 나오네요 2년후 안사고 나온다면 그동안 대납해준 금융 비용의 2~5프로를 위약금 형식이나 이자로 납부하는데 기준이 분양가 기준 이랍니다 결국 월세로 살다 나온거랑 걑습니다
상기 아파트는 아니고요, 살다가 일부 고장이라도 내거나, 낙서, 마루 스크래치 등 모두 변상 요구해서 (약 이천만원 이상) 그냥 그 집을 구매한 경우를 김포 부동산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약금 % 가 낮아도 바가지 분양가 기준이기 때문에 월세사는것과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런 외곽의 비인기 아파트 월세, 특히나 입주초기 물량이 남아도는 곳의 월세는 그냥 민간에서 구해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