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8일 DC형과 IRP형 퇴직연금의 상장리츠 투자 허용최근 상장리츠 시장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퇴직연금 중 DC형과 IRP형의 상장리츠 투자가 가능토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리츠업계는 상장리츠 시장이 향후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운용수익률 증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DC형과 IRP형 퇴직연금을 통한 상장리츠 투자가 가능토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5월 DB형 퇴직연금의 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DB형 퇴직연금의 상장리츠 투자는 허용됐지만 아직 실질적인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퇴직연금 규모는 약 190조원(2018년)이지만, 상장리츠 시가총액 규모는 약 2조1000억원(12월 17일 기준)으로 퇴직연금의 운용 규모와 비교하면 상장리츠 시장의 규모가 아직 작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DC형 퇴직연금의 연간수익률은 최저 0.07%~최고 2.38%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 1.5%(2018년 기준)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수익인 셈이다. 반면 국내 상장리츠들의 공모가 기준 배당수익률은 5~6%의 수준이라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과 예금금리를 월등히 상회한다.
최근 상장리츠 시장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상장한 롯데리츠와 12월 5일 상장한 NH프라임리츠는 모두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상장리츠는 거래소에서 매매가 가능해 유동성이 높고,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가 커진다는 등의 강점이 있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향후 금융위원회에 의해 DC형과 IRP형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재간접형 상장리츠 투자 허용으로 퇴직급여 감독규정이 개정될 경우, 국내 우량 사모 펀드와 우량 리츠들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상장리츠 시장과 글로벌 우량 리츠들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상장리츠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