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아파트는 200세대 이하 아담한 2동 아파트입니다
12년재 한번도 도색을 하지 않아 이번에 도색하려고 합니다
질문1 도색을 실시하는것은 동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면
하는것으로 법적 하자는 없나요 ?
질문2 주민에게 찬반을 물어서 아파트 상태을 보고 결정하는것이
합당하지 않나요?
질문3 도색 외관 색상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주민에게 물어야 하나요?
이상 동대표회의에서 소장과의 대화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이곳에 고수님에 현명한 법적근거 라든지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질문 1, 주민대표로 선출된 입대의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장충금으로의 수선)은 법적으로
보장 및 의무화 된 것이기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질문 2, 입주민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일을 동대표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물어보고 결정하면 그 사람을 다시는 동대표로 뽑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12년된 아파트 제도색은 물어볼 것도 없이 해야되는 필수사항 아닌가요?
질문 3, 역시 주민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은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일 듯합니다.
다만, 나를 대신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동대표로 뽑았다면, 그를 믿고 맡겨주시는 것도 괜찮을 듯.....
행정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2번질문은 그래도 큰금액이 들어가는공사라동대표에서 주민의 찬반도 들어보자 했는데
관리소장이 그런법은 없다 동대표에서 결정하면 끝이다 고 해서
과연 소장말이 맞나 확인차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이 그렇다 하더라고 돌다리 두들겨 보고 건너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