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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의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두도록 되어 있 음.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한 경력요건이 충족되면 주택관리사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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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과정 | ||
1989년 제도 첫 도입 1997년 1월 1일부터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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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 ||
주택관리사(보)의 주된 일은 공동주택의 시설·환경관리, 회계관리, 입주관리, 안전관 리 업무 등이다.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대체 및 개량에 관한 업무와 분담금 기타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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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 ||
① 시 행 처 : 건설교통부 (☎ 02-504-9139) ② 시험과목 - 1차시험: 민법총칙,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 철골구조, 특수구조를 제 외한 일반건축구조와 공기조화, 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개론에서 문 제가 출제) 등 3가지 - 2차시험: 주택관련법령(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건축법과 그 하위 법령 중 주 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을 중심으로 다뤄지며 공동주택관리실무과목은 시 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관리, 안전관리 등에서 문제가 출제), 공동주택관리실무 등 2과목에서 출제. ③ 검정방법 - 1,2 차시험: 객관식 5지선다형 과목별 25문제 ④ 합격기준 - 매과목 40점이상이고 1,2차에서 각각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⑤ 응시자격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 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⑥ 1차시험 면제 조건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번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 특례조항으로인해 89.12.16 이전에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2년이상 관리책임 자를 재직한자 또는 당시에 의무적 관리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관리책임자로 재직하고 있던 자로서 2년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증빙서류를갖추어 도지사의 확인을 받을경우 면 제를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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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전망 | ||
자격증 취득후 아파트 단지나 빌딩의 관리소장, 건설회사 등에 과장급으로 취업 가능. 공사 및 건설업체·전문 용역업체 등에 취업,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책임 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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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기관명 | ||
건설교통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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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주소 | ||
www.moct.go.kr |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시설 을 유지, 보수 등 관리업무 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자격을 보장한 주택관리 분야의 공인자격자. 정부는 '95년 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일정수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주택 관리사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하는 채용 의무화 규정을 실시하였으 며, '97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동주택에 완전 채용 의무화가 실시되고 있 다.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대형건물의 관리를 부동산관리사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 문관리체계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건상 아파트 와 같은 공통주택의 확대는 불가피하며, 연일 새로운 아파트 단지나 대형 복합상가들이 들어서고 있는 바. 주택관리사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 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자격증 취득이 어렵지 않아 직장에 근무 하고 있으면서도 노후대비를 위해 자격증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 다. 하지만, 그동안 배출해온 자격자가 너무 많고 주택관리사를 원하는 곳은 많지만 경력이 없는 주택관리사보를 원하는 곳이 적어서 취업하기까지는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시험준비전에 자신의 상황과 여 건에 맞춰 확실히 생각한 후 수험준비에 임하는 것이 좋다. 주택관리사는 정년이 별도로 없는 평생직업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보수나 사회적 지위도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관련업체의 직원, 공무원, 일반기업체의 회사원, 학생, 주부 등 다양한 계층에서 관심이 높 다. 또한, 주택관련업체 직원 및 공무원 등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 하면 관련 자격수당을 받게되고 승진에도 유리한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 는 등의 이유로 응시율도 전차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주택관리사 등의 진로는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 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위탁 관리할 수 있으며, 주택관리업 개인회사 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중·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 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 업체의 직원, 관리책임자 의 보조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시험은 2년에 1회 실시이며 제7회 시험이 2002년 10월에 있었으므로 2004 년 10월경에 시험이 있을 예정이다. 응시인원은 20000명 정도이고 합격률은 약 9% 정도인 1800명 정도이다. 합격자 결정방법 주택관리사(보)의 1,2차 시험의 합격결정은 절대평가제로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 격이다. 제2차 시험은 종전의 상대평가 즉,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던 선발방법에서 법령개정(’98.12.31)으 로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따라서 1,2차 시험모두 절대평가에 의한 방법으 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시험관련정보
시험관련정보
응시현황
구 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시험일 '90.03.11 '92.11.22 '94.11.20 '96.11.24 '98.11.22 '00.11.19 선발예정인원 2,000명 3,000명 절대평가 2,500명 5,000명 2,500명 응시인원 34,054명 11,061명 42,539명 59,354명 56,922명 30,133명 최종합격인원 2,348명 1,910명 2,439명 2,740명 6,285명 3,096명 단순합격률 6.89% 17.27% 5.86% 4.61% 11.00% 10.27%
지역별 합격자 현황
구분
제3회('94.11.20)
제4회('96.11.24)
제5회('98.11.22)
제6회('00.11.19)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합계37,667
2,492
59,363
2,740
43,584
6,295
30,123
3,096
서울11,342
742
12,768
688
9,616
1,485
6,548
811
부산2,569
261
4,182
225
4,009
500
2,617
295
대구2,011
197
4,019
204
3,326
495
1,760
212
인천2,501
175
2,872
143
2,373
398
1,511
152
광주1,391
80
3,007
131
2,183
301
1,516
134
대전1,628
140
2,287
194
1,507
244
1,047
106
울산-
-
-
-
765
52
561
59
경기6,700
333
10,340
443
7,839
1,120
6,044
625
강원820
31
1,970
49
1,272
135
1,084
93
충북1,107
67
1,974
74
1,422
203
863
66
충남931
58
1,869
77
1,041
151
868
73
전북1,475
87
3,583
137
2,107
286
1,465
139
전남1,055
52
2,378
74
1,341
183
1,082
74
경북1,339
77
2,994
81
1,850
266
1,310
102
경남2,493
184
4,576
210
2,701
459
1,640
145
제주305
8
544
10
232
17
207
10
제6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최종 현황
구 분
접수자(명)
응시자(%)
1차합격자(%)
최종합격자(%)
합 계 42,023 30,123(72%) 360(1.2%) 3,096(10.3%) 서 울 9,195 6,548(71%) 97(1.5%) 811(12.4%) 부 산 3,500 2,617(75%) 35(1.3%) 295(11.3%) 대 구 2,333 1,760(75%) 31(1.8%) 212(12%) 인 천 2,140 1,511(71%) 4(0.3%) 152(10.1%) 광 주 2,095 1,516(72%) 14(0.9%) 134(8.8%) 대 전 1,432 1,047(73%) 22(2.1%) 106(10.1%) 울 산 764 561(73%) 9(1.6%) 59(10.5%) 경 기 8,472 6,044(71%) 66(1.1%) 625(10.3%) 강 원 1,649 1,084(66%) 6(0.6%) 93(8.6%) 충 북 1,212 863(71%) 10(1.6%) 66(7.6%) 충 남 1,177 868(74%) 4(0.5%) 73(8.4%) 전 북 2,023 1,465(72%) 20(1.4%) 139(9.5%) 전 남 1,606 1,082(67%) 8(0.7%) 74(6.8%) 경 북 1,784 1.310(73%) 14(1.1%) 102(7.8%) 경 남 2,332 1,640(70%) 18(1.1%) 145(8.8%) 제 주 309 207(67%) 2(1%) 10(4.8%)주택관리사의 업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3,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공동주택관리규칙 제2조)
①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대체 및 개량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을 수행하기 위한 분담금, 기타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등 관리업무
③ 공동주택관리업무의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
④ 주민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에 대한
-- 무단점유행위의 방지
⑤ 공동주택단지 안의 질서 문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⑥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의
-- 강구
행정관리업무
회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결산, 금전출납, 관리비 산정 및 징수, 공과금 납무, 회계상의 기록유지, 물품구입, 세무관리 등에 관한 업무
사무관리
문서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업무
인사관리
행정인력 및 기술인력의 채용ㆍ훈련ㆍ보상ㆍ통솔ㆍ감독에 관한 업무
입주자
관리입주장들의 요구ㆍ희망사항의 파악 및 해결, 입주자의 실태파악 입주자간의 친목 및 유대강화
홍보관리
회보발간 등에 관한 업무
복지시설관리
노인정ㆍ놀이터관리 및 청소ㆍ경비 등에 관한 업무
기술관리업무
환경관리
조경사업, 청소관리, 위생관리, 방역사업, 수질관리에 관한 업무
건물관리
건물의 유지ㆍ보수ㆍ개선관리로 주택의 가치를 유지하여 입주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
안전관리
건축물설비 또는 작업에서의 재해방지조치 및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설비, 소화설비, 유해방지시설의 정기점검, 안전교육, 피난훈련, 소방ㆍ보안경비 등에 관한 업무
설비관리
전기설비,난방설비,급ㆍ배수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승강설비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
주택관리사(보)의 배치기준
공동관리주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 사보를 두어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3 제1항)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사를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할 때 주택관리사보(또는 주택관리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
주택관리사
(보) 등의 배치500세대이상
책임자 : 주택관리사, 보조자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500세대미만
책임자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보조자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령 제19조)
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자치관리하는 경우 이외에는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
주택관리사 자격의 취득
①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체의
--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
-- 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④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⑤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 주택관력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⑥ 위1∼5항의 각각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첫댓글 중개사면 중개사 주택관리사면 관리사 도대체 코프님은 모르는게 없으시네요? 정말이지 그 방대한 정보수집이 대단하십니다. 감탄 감탄
내가 알긴 개뿔을 알아유? 서핑하면서 디립다 훔쳐온거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