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ESTA 로 미국 입국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
자문 : 2008년 11월이후 무비자로 입국한후 초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수속을 이민국이 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케이스는 허락하기도 하고 어떤경우는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경부터 이민법에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시민권자와 결혼한 ESTA 여행자가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 비교적 잘 영주권 진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민국의 규정이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민권자와 혼인하면 무조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판단하는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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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요즈음 미국비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증가하는 불법체류자나 입국후에 입국목적 비자를 남용하거나 변경해 미국에 잔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것도 비자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것같도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견해는 무엇보다고 비자신청자의 입국목적 불합리성과 부적합이 비자거절의 가장큰 이유중의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대다수의 거절된분들이 자신은 인터뷰를 잘했다고 말하나 전문가가 자세히 분석해보면 문제점이 보입니다. 비자란 서류를 잘 갖추는것도 중요하지만 비자심사가 서류보다는 인터뷰 중심으로 심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때 인터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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