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께서 1993년 신한종합 암보험 가족형에 가입했는데 작년에 언니가 갑상선암 수술을 했습니다.자녀가 암진단을 받아도 받을수 있는 보험인데 약관은 없고 증권에 보니 주계약에 자녀나이가 나와 있지 않아 담당설계사에게 자녀가 40세가 넘었는데 받을수 있나 알아봐달라고 했더니 며칠후 전화가 오기를 받을 수있다고 서류를 준비해서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가서 진단서를 끊어 왔는데 이제 와서 줄수 없다 자녀나이는 만 22세 미만 까지라고 하네요 가입당시 약관을 보고 싶은데 공시실에는 1998년 부터 나와 있구요. 2013년도 발행된 증권특약란에는 상해로 자녀가 입원했을때는 만22세 미만까지라고 나이가 명시되어 있는데 1997년도에 재발행한 증권에는 이런 특약 내용도 없구는게 좀 이상했구요 1997년 재발행 증권과 2013재발행한 증권 주계약 암진단금 란에는 가족 나이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받을수 있다고 했다가 못준다는 말 을 들으니 답답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첫댓글 1.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설계사가 20세 이상의 자녀는 가족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 없었다면 법적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2. 특히 청약서에 있는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보험설계사가 대신 서명하였거나 보험약관을 교부해주지 않았다면 승소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3. 암진단보험금이 얼마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