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농지법에서의 농지의 소유제한 및 임대차 허용 . 계약방법 . 기간 등 정리
개정된 농지법에서 정한 임대차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보고자 한다. 농지는 자경을 할 사람이나 농업법인만이 취득 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인하여 자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임대차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하는 경우의 농지는 어느것이며 임대차의 방법이나 기간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알아 보고 자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농지를 소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 보고자 한다.
우선 농지법에서 정한 임대차 사용대차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방법과 확인
임대차 기간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건
묵시의 갱신
임대인의 지위 승계
농지법에서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자경을 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차 사용대차를 허용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모든 농지가 사인간의 임대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란 것이다.
그럼 임대차 사용대차가 허용되는 농지와 그 계약의 방법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임대차 사용대차가 허용되는 농지
가. 다음과 같은 경우의 농지
- 국가 소유의 농지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 5년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60세가 넘어서 이농한 농지
- 담보농지로 취득한 농지
- 농지전용 허가. 신고를 받은 농지
-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 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으로 취득한 농지
- 영농 불리 농지
- 수용등으로 취득한 농지
나. 농어촌정비사업등 시행으로 취득한 농지
다.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
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마.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바. 상속 이농한 농지 중 소유상한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중 농지은행에 위탁한 농지
사. 이모작을 하려는자에게 일시적으로 임대
아. 농지의 규모화, 수급안정을 위하여 임대
* 농지법 시행 이전인 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부칙 4조 규정에 의거 소유제한이 없고 임대차가 가능하다
2. 임대차 계약의 방법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는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 임대차의 기간
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4. 임대차 계약에 관한 조정 등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6. 임대인의 지위승계
임대 농지의 양수인(讓受人)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7.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96년 농지법 시행이전의 기존농지 소유자에 대한 경과 조치
가.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 소유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같은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끝으로 농지 소유자들이 농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시한번 정리를 해 보고자 한다.
농지는 자경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자경을 할수 없는 경우가 있다. 물론 자경을 안하고 사인간 임대차도 허용되는 경우의 사례도 있다. 하지만 어차피 임대차를 하여야 한다면 농지은행을 통하여 임대차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는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것이며 적법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한 8년이상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면 비사업용토지 예외 즉 사업용토지가 되기에 세금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농지은행이든 사인간 임대차든 상호협의가 이루어진다거나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언제든지 소유자가 자경은 할수가 있으니 이점은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것이다.
농지는 자경을 하는것이 가장 좋다. 자경을 할수 없다면 농지은행에 위탁(임대차)을 하는 것이 좋다. 어떠한 경우라도 휴경이나 타용도 사용은 하지 마라.
곡식들은 농부의 발자국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한다 농지는 소유자의 관심과 애정으로 보듬고 가꾸는만큼 보답을 한다.
#농지오케이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