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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전산세무,재경관리사,ERP정보관리사,TAT,FAT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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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연말정산할때, 공제대상 범위가 자꾸 헷갈립니다.;
칙칙폭폭[경기] 추천 0 조회 145 08.11.27 15:5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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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1.27 16:51

    첫댓글 우선 의료비는 기본공제자이건 아닌건 소득이 있건 없던간에 인도주의적차원에서(누구나다 아플수있다는...) 누구나 공제가 가능하구요...^^ (올해에는 미용성형수술 보약도 가능)보험료와 교육비와같은 비용들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하여 추가공제가 이뤄지는것으로 생각하심도요~ 기부금도 마찬가지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수있구요~~ 신용카드는 형제자매는 안돼요^^ 교육비도 아버님 어머님은 안되고용~^^

  • 작성자 08.11.28 00:43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08.12.01 13:17

    교육비는 소득제한있구요.. 직계존속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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