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많이 춥네요 다들 감기 조심 하세요.
돈은 없어도 마음은 따뜻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신청관련 서류 준비중 부채증명 발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직장때문에 일일이 다니며 부채증명 받으러 다니기가 불가능하고 , 또 상당기간을
전화연락을 차단한채로 지내왔던 상황입니다.
잠적상태로 살아온지 몇년이 됐네요.
이 카페에서 알아보니 직접 받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무리없이 부채증명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질문1) 내용증명서
자료송부서
자료송부청구서
이렇게 3가지서류를 작성해서 원본 1부 사본 2부 준비 후에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신청을 하고 보내는 것이 맞는 지요.
질문2) "자료송부청구서" 관련
자료송부를 기한을 정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양식인데, 만약 채권자측에서
이 기한을 넘기면서 부채증명서를 보내주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회생신청서를 접수 시킬수 있는데
채권자가 기한을 넘기고 버티면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질문3) "자료송부서" 관련
우선 자료송부서라는 양식이 "채무자"가 이 "양식"(내용은 채워져 있지 않은) 대로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자의 원금 이자관련 이해가 다를 경우 채무자가 자료송부서
양식에 금액을 적어 넣은후 채권자 측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4) "내용증명" 관련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ㅇ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대신 내용증명서류를 발송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채무자 본인의 신분증 외에 어떤것을 대리인이 지참해야 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ㅇ "내용증명서" 라는 양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부채증명서 발급을 위한
내용증명서 샘플을 구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말을 만들어 적어 넣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되는 문서로 알고 있어서 실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5)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에 일반적인 우편요금말고 별도로 드는 수수료가 있는지
그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6) 마지막으로 보통 내용증명을 보낸 후 얼마정도 기다려야 답변서류가 도착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 외에 많은 질문을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카페를 둘러보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경험자 분의 확인을 정확히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일을 마무리 하고 싶은 심정에 조금 초보적으로 보이는 질문까지 적었습니다.
경험자 분의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자료실에 있는 자료송부청구서를 기재하여 채권자에게 송부하면 됩니다. 그 곳에 금액 등을 기재하는 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답장을 보낼 의무는 없으며, 법원에 따라서는 직접 부채증명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등기로 보내도 되며,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