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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채권자목록 부채증명 발급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초월하자 추천 0 조회 573 05.12.19 00:3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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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2.19 06:24

    첫댓글 자료실에 있는 자료송부청구서를 기재하여 채권자에게 송부하면 됩니다. 그 곳에 금액 등을 기재하는 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답장을 보낼 의무는 없으며, 법원에 따라서는 직접 부채증명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등기로 보내도 되며,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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