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안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의 토지거래허가제가 대폭 풀린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 면적이 땅의 종류에 상관 없이 현행 20㎡ 이상에서 주거지역 180㎡ 이상, 상업지역 200㎡ 이상, 공업지역 660㎡ 이상 등으로 바뀐다.
그러면 기존에 20㎡ 이상이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구입한 경우엔 어떻게 될까.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기간의 이용의무기간이 있다. 주거지의 경우 3년이다. 즉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경우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이 기간 안에 팔 수 없다. 이용의무기간이 끝나야 팔 수 있는 것이다.
주거지를 기준으로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기준 면적이 180㎡ 이상으로 바뀌면 이전에 허가를 받아 구입한 20~180㎡의 대지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면 기존 허가 내용도 무효가 돼 이용의무기간 등이 없어진다. 이용의무기간을 채울 필요 없이 바로 매매가 가능한 것이다. 또 실제 거주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면적기준 조정은 처음이어서 정부도 아직 결론 못 내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유지되면서 규제 기준 면적이 완화돼 조정되기는 처음이다. 때문에 정부도 선뜻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이번 관련 법 개정이 규제 완화 차원이기 때문에 180㎡ 이하 기존 허가 대상자들의 이용의무기간 등이 없어지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자문으로도 어떻게 할지 불확실할 경우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의뢰할 방침이다.
기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어떻게 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더라도 소급적용돼 이들 역시 규제에서 풀릴 가능성이 현재로선 더 커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