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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 / 시험까지 13일
실 사용자가 풀어본 문제 58,254건,
그 중 오답노트에 직접 담긴 21,766건…
가장 많이 적힌 베스트 15
조문번호·개정일자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기준으로 교차검증
안녕하세요. 1차 시험 13일 남은 막판이라 다들 정신없으시죠.
저희 쪽 노무사 학습앱에서 사용자분들이 직접 오답노트에 담아 두신 선지 데이터가 좀 쌓였습니다.
마침 시험 직전 함정 점검으로 쓸만해 보여서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실제 누적 데이터만 추려 드리니 막판 마무리에 참고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 누적 풀이58,254
📝 오답노트 등록21,766
🎯 전체 정답률76%
※ 사이트 로그인하면 동일 수치 실시간 확인 가능 (2026-05-10 기준)
📊 기준 — 누적 오답 횟수가 아닌 "몇 명이 이 선지를 노트에 담았는가" 순.
한 사람이 여러 번 틀린 게 아니라 수험생 다수가 공통으로 헷갈린 선지라는 뜻입니다.
🏆 TOP 15 — 그래서 왜 다같이 틀리나
🥇 1위 53명 노동법2 · 2008
"제3공화국에서는 산별노조를 금지하고 기업별노조를 법적으로 강제하였다"
→ X. 제3공화국(1963~72) 노조법은 기업별노조 중심으로 운영된 건 맞지만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사실상의 관행과 법적 강제를 혼동시키는 함정.
🥈 2위 51명 민법총칙 · 201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 X. 조문만 외우면 빠집니다. 판례는 취소 후에도 무효행위의 추인 방법(제139조)으로 새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절대적 불가가 아닙니다.
🥉 3위 51명 민법총칙 · 2017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X. 제166조 ②항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시효 진행. 부작위 채권은 성립 시점엔 위반 자체가 없으니 시효도 안 굴러갑니다.
4위 48명 민법총칙 · 2016
"무효인 법률행위 침해 위법행위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X. 무효는 처음부터 효과가 없으니 '침해할 효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제139조). 별도 불법행위(제750조) 요건을 충족해야 함.
5위 46명 민법총칙 · 2019 ⚡ 한 글자 함정
"가처분은 소멸시효 정지사유 중의 하나이다"
→ X. 가처분은 정지가 아니라 중단사유 (민법 제168조 2호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6위 46명 채권법 · 2018
"합의해제시에 손해배상 특약이 없더라도 매도인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X. 법정해제 ≠ 합의해제. 제551조는 법정해제에 적용. 합의해제는 특약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배 청구 불가(판례).
7위 46명 민법총칙 · 2009 📑 단서 함정
"미성년자 수령 의사표시 —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알았더라도 표의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 X. 본문만 외우면 빠지는 자리. 제112조 단서: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대항 가능.
🔥 8위 46명 노동법2 · 2015 🚨 누적 오답 260회+
"노동위 처분의 효력은 명령서·결정서·재심판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 X. 한 글자 함정의 끝판왕. "송달한 날(발신)" → "송달받은 날(수신)"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②).
1인당 평균 5.7회 반복 오답 — 시험 전날 한 번 더 보세요.
9위 46명 노동법2 · 2018
"항공운수사업의 창정비 업무는 노조법령상 필수유지업무이다"
→ X. 필수유지업무는 조종·객실승무·관제·경보·정기점검 등. 창정비(오버홀)는 운항 직결성이 낮아 제외.
10위 46명 민법 · 2009·2010 ⚠️ 정답인데 헷갈림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O. 민법 제16조 ② 그대로. 계약=철회권 / 단독행위=거절권 구분만 잡으면 됩니다.
11위 46명 노동법1 · 2014 ⚡ 한 단어 함정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른 사업장의 같은 종류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결정"
→ X. 근로기준법 제18조 ①: "그 사업장"의 통상근로자 근로시간 기준 비율로 결정. 사업장+근로자유형 이중 함정.
12위 46명 노동법1 · 2015
"노조 아니어도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X. 직업안정법 제33조 ③ 1호: 국내는 노조법상 노동조합만 가능. 국외는 다른 주체도 가능해서 일부러 헷갈리게 만든 함정.
⚠️ 13위 46명 노동법1 · 2015·2016 📅 개정 함정
"배우자 출산휴가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 / 5일의 유급휴가"
→ X. 가장 무서운 개정 함정.
출제 당시 조문도 '5일 범위 3일만 유급'이지 '5일 전부 유급'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2019.8.27 → 10일, 2024.10.22 → 20일 전액 유급으로 두 번 개정.
시험은 현행 20일 유급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18의2 ①, 시행 2025.10.1).
옛 조문이든 현행이든 어느 기준으로도 X. 개정사 한 줄 정리해두세요.
14위 46명 사회보험법 · 2013 ⚡ 한 단어 함정
"요양 지시 위반 = 보험급여 정지 사유"
→ X. 정지가 아니라 제한 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① 2호 — 표제 자체가 "급여의 제한").
15위 44명 민법 · 2010·2018 ⚠️ 정답인데 헷갈림
"선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 수익자로 본다"
→ O. 민법 제749조 ② 그대로. '패소 확정 시'가 아니라 '소 제기 시'로 소급되는 게 함정 포인트.
📌 패턴 한 줄 정리
15개 중 절반 이상이 '단어 하나·글자 하나' 차이 함정입니다.
서로 다른 수험생 50명 안팎이 같은 선지를 노트에 담았다는 건 혼자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뜻 — 마음 편하게 보세요.
8위 "송달한 날" vs "송달받은 날" | 5위 "정지" vs "중단" |
11위 "다른 사업장" vs "그 사업장" | 14위 "정지" vs "제한" |
7위 본문만 보지 말고 단서까지 | 6위 법정해제 vs 합의해제 |
📅 13위 같은 '개정 반영 함정'은 막판 진짜 위험합니다
출산휴가 5일→10일→20일 같은 자리는 출제 당시 정답이었어도 지금은 X가 됩니다.
시험은 현행 기준이라 옛 기출만 풀고 외워두면 그대로 점수를 잃어요.
개정된 숫자(휴가 일수·과태료·기간 등)는 따로 한 장에 정리해두시는 걸 강추합니다.
🎯 13일, 충분합니다.
TOP 15가 거의 다 단어 하나 / 본문·단서 / 개정 숫자에서 갈리는 자리입니다.
새 기출 더 푸는 것보다 위에 적은 함정 위치를 한 번씩 쓱 훑는 게 점수 더 잘 나옵니다.
다들 막판 잘 마무리하시고, 5월 23일에 합격으로 만나요. 화이팅입니다 🙌
노무랩XO , 한손 OX 앱 출시도 관심가져주세요!
📎 데이터 출처 노무사 1차 학습앱 nomulab.kr 오답노트 누적 (사용자 자발 등록 기준, 2026-05-10).
📎 조문 검증 인용 조문은 같은 날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조문으로 교차검증함.
📎 해설 풀버전 사이트 들어가서 연도·문번으로 검색하면 모두 확인 가능 (가입 없이 검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