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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신인소설가 한 원규입니다. 필명이자 닉네임은 신참소설꼬맹이작가입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장르가 팬픽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상 적인 인물을 창조하여 쓴 소설보다는 기존에 구현화하기 쉽고 자연스럽게 인물의 모습이 상상되는 팬픽이 다른 장르에 비하여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팬픽이 반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 팬픽이라는 장르는 인정할 수 없다는 분들도 많지만. 저의 생각은 팬픽도 하나의 장르로 인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팬픽이라는 장르보다 흔히 문학계에 사람들은 새롭게 등장한 팩션을 설명하자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팩션이란 역사적인 사실에 작가가 상상력을 덧붙인 새로운 장르로 팩트(fact)와 픽션(fic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써 역사의 사실이나 실존인물의 이야기에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여 새로운 사실을 재창조하는 문학장르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뿌리깊은나무', '칼의 노래', '굳빠이, 이상', '경성탐정 이상', '기황후', '바람의 화원' 등
다양한 팩션소설 및 드라마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작품은 '뿌리깊은 나무' 였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드라마가 되어 배우 한석규씨와 장혁씨가 연기를 잘해주어 큰 시청률을 달성한 작품이었습니다. 팩션소설을 원작으로 2차 적으로 드라마를 제작하여서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죠. 물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세종대왕님과 많은 인물들은 실제로 존재하였던 분들이며 단지, 역사의 내용을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여 새롭게 허구적인 내용과 역사의 내용을 조합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팩션장르에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화 '황산벌', '광해, 왕이 된 남자', '한반도', '평양성' 등 과거에 실존하였던 실제의 인물들의 실명을 그대로 창작자가 허구적인 상상력을 덧붙여 새롭게 탄생시킨 것도 팩션의 한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가장 히트를 달리고 있는 '명량'도 한국형 팩션이라는 문학장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팩션의 장르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아무래도 실제로 존재하였던 사람들이기에 독자들이 읽거나 혹은 관람을 할 때 더욱 몰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설이라는 작가의 허구적인 상상력으로 글을 창작시키는 것이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그토록 실화을 바탕으로하는 장르 혹은 팩션에 유독 인기를 몰입하는 이유는 마치 소설 혹은 영화와 드라마가 가상세계가 아닌 실제로 있었던 일처럼 더욱 몰입을 끌어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팩션이라는 장르 혹은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한 많은 소설 및 드라마, 영화작품들이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소설 및 역사 드라마들은 역사를 그대로 옮겨 약간 지루하고 딱딱하지만 팩션이라는 문학장르로 인하여 작가가 더욱 재미있고 흥미롭게 대중들을 끌어들일 수 있기에 팩션이라는 장르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팩션이라는 문학장르를 저도 좋아합니다. 팩션소설들을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실제로 존재하였던 실명 그대로를 소설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건들로 구성하였기에 그 만큼 몰입하여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서 저 역시 팩션이라는 장르를 좋아하고 팩션이라는 장르를 이용하여 소설도 실제로 썼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명량' 현재 '명량'에 등장하는 흔히 악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악역의 악랄하고 비열한 행동을 연출한 부분이 실제로 그 후손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조상을 악인처럼 나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현재 손해배상? 혹은 고소? 를 하였다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물론, '명량'에서 표현하였던 부분은 자극적인 요소인 악역이 있어야 재미를 유발할 수 있기에 허구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후손들이 보기에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도 아닌데 자신의 조상을 모욕하였다고 명예훼손죄를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위 경우 외에도 팩션장르의 소설 및 드라마와 영화들은 꽤 명예훼손죄라는 것에 피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뉴스에서 보도가 되더라도 저의 이기적인 마음은 "그저 남의 일일 뿐.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속으로 말하며 무심결에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쓴 장편소설이 실명을 그대로 표현한 약간의 팩션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명에 관련된 가족 혹은 친척 및 후손들이 저를 명예훼손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랬는지.. ㅡ,ㅡ)
명예훼손이란 이미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실 것으로 짐작하여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법적인 처벌사항은 모르시더군요. 저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정확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적처벌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경찰 분이 말씀하시더군요..)
- 하지만 위의 내용보다 더 큰 처벌이 있었습니다. 바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설은 허위의 내용에 해당하기에... 덜덜덜....
저 말을 경찰서의 경위님께 들었는데 얼마나 아찔하던지... 그래서 제가 경위님께 따졌습니다.
"경위님 실제로 인터넷 소설에서는 실제로 활동하는 유명한 연예인들인 아이돌 그룹 엑소, 비스트 등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실명으로 허구 적인 소설을 쓰는 팬픽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그 많은 작가들이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자. 경위님은 딱 잘라서!!
"명예가 훼손되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그 모두들 징역 혹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습니다."
라고 말하시더군요... (얼마나 무섭던지...)
명예훼손죄란 사실을 그대로 쓰던 허위된 사실을 쓰던 그 실명의 주인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답니다. 흔히 소설은 허구된 내용인 것을 모두가 알지만. 그 허구된 내용의 소설이라도 그 소설로 실명의 당사자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팬픽의 작가를 고소한다면 처벌을 받는다더군요.
하긴, 이미 사망하신 고인이신 역사의 인물을 팩션으로 창작하였는데 그 후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마당에.. 실제로 현 시대에 존재하여 활발하게 이미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니..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성립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이 소설을 읽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핵폭풍의 연가' 라는 가상 다큐멘터리 소설은 과거 전 대통령이신 고인 노무현 대통령님과 현재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실명과 심지어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이라는 직책 그대로 표현이 된 소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에 볼모로 잡혀가거나 심지어 대권의 향방에 관하여 미리 예측도 한 굉장히 위험한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출판사에 정식으로 출판까지 하였던 소설이며 기존의 가상의 인물들로 비화하여 표현한 것에 빈하여 직설적으로 누구라도 그 사람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그 실명의 주인에 직업 및 성격 생김새 등 실명은 물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을 소설에 그대로 표현하여 허구된 상상력으로 북한과의 대립을 그린 소설이었습니다.
실명이 그대로 글로 표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소설 책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소설은 아직까지는 다행인지. 명예훼손죄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예훼손죄는 명예가 직접적으로 훼손된 당사자들이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이며 다행히 위 소설은 실명이 거론된 정치인 분들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책은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명량' 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실제 인물의 후손들이 자신의 조상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시켜 후손인 자신들의 명예도 훼손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문제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인물일 경우 이미 사망하신 고인이시지만 그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가문 혹은 조상의 명예를 훼손시킴으로서 후손인 자신의 명예도 훼손되었다고 고소를 하면 문제성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인 인물보다 실제로 아직 현 시대에 살아 있으며 그것도 대중들에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예인인 경우 더욱 명예훼손죄가 크게 적용될 경우가 높아 보입니다.
팩션장르는 과거에 존재하였고 현재 존재하지 않는 고인의 실명을 쓰는 것이기에 후손들이 직접적인 명예훼손보다는 간접적인 명예훼손으로 약간의 정상참작을 기대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현재 활발하게 이미지의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연애인의 실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이미지에 손해를 입었다고 당사자가 고소를 하고 손배해상을 요구하면 큰 처벌 및 손해배상을 해야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무조건 실명을 썼다고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명을 쓰더라도 그 사람의 명예에 전혀 타격을 주지 않았다고 판사가 판단한다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 명예훼손죄란 명예를 훼손된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하기에 그 당사자가 자신이 불쾌하고 명예가 훼손당하였다고 판사에게 호소를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판사의 재량으로 판사가 실명은 이용당하였지만. 딱히 명예는 훼손되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하면 무죄입니다만. 제가 볼 땐 인소닷에 팬픽을 쓰시는 분들의 수위도 높고 연애사를 이어 쓰는 것으로 보아. 이미지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연예인들에게 비록 허구적인 내용이지만 이미지에 타격을 먹었다면 죄가 성립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팩션이라는 장르도 좋아하며 심지어 아직까지는 팬픽이라는 소재로 소설을 쓴 적은 없었으나. 한 번 팬픽이라는 장르로 제가 알고 있는 아이돌 그룹과 연예인 유명인들의 실명으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팬픽소설을 쓰려고 계획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로 경찰서의 경위님께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은 물론, 상대가 손해배상도 청구하여 어마어마한 돈을 배상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니 매우 무섭군요.. 팬픽을 소재로 쓰는 것을 포기해야 될 지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엄연히 대한민국 작가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헌법 제 2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2조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으며 예술의 자유는 창작 소재, 창작 형태 및 창작 과정에 대한 모든 부분으로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창작의 자유로운 법보다 앞서는 것이 반의사불론죄인 명예훼손죄입니다.
아무리 소설이 허구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죄란 허구된 내용이든 사실을 쓴 내용이든 실명의 당사자가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범죄가 성립하는 죄로 이것은 예술의 표현의 자유보다 앞선다는 것이 통상적인 판사 분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을 만드는 정치인 분들 역시 예술의 표현의 자유보다는 인간의 최고 기본적인 명예를 더 중요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술의 표현의 자유보다는 인간의 기본적이며 도덕적인 인성인 예의가 중요하므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되며 예술의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 기본적인 인간의 도덕적인 예의가 중요한 것 같긴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설은 확실하게 허구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꼭! 명예훼손죄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
지금 현재의 많은 작가 분들도 이 점에서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명예가 우선이냐? 아니면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냐?
저의 생각은 반 반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은 작가로서 슬픈 일이고.. 또.. 그렇다고 인간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참...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부분이 그렇고 사실 사람들이 모든 법을 지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흔히 무단횡단을 하고, 장난으로 상대를 비난하기도 하며, 재미있는 영화를 보기 위하여 불법다운로드를 하고,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며, 볼일이 급하여 노상방뇨를 하고, 사내들끼리 감정 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폭력행위를 하는 등.)
이 외에도 쌍욕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모욕죄' 라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흔히 하는 행위 중에도 법을 위반한 행위들은 많습니다.
그렇기에 법을 반드시 지키면서 모두가 살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법을 어기면서 살아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법은 인간이 살면서 최소한 지켜야될 최선책의 규정이며 나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법이란 최소한으로 인간이 지켜야될 규정이자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없다면 시시비를 다져서 판가름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흔히 가해자는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는 처벌이 너무 약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듯이 법이란 제 3자의 입장에서 가장 형평성 있게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니깐요.
사람은 본디 자신의 입장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함만 요구하기에 법이란 것이 형평성 있고 공정성 있도록 판가름을 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법이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다고 할 순 없지만. 적어도 제 3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공평하도록 노력하여 만든 일종의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지켜야될 약속이자 규정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고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정하여진 법은 그나마 최선책으로 따라야 할 기본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 나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것이기에 서로가 서로에 갈등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선책으로 판가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못된 법은 바뀌어야 하지만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잘못된 법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가로서 작가의 입장만 생각하면 소설이란 허구이니깐 소설에 실명이 거론되는 것은 명예훼손죄로 성립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가정한다면..(작가인 사람으로서 오로지 작가의 개인적인 권리만 이기적으로 요구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만약, 소설은 모든 실명자를 허구적인 내용의 창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예훼손죄가 소설 및 드라마와 영화 시나리오에 적용되지 않는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아마도 작가들은 이것을 악용하여 자신의 주변사람 혹은 평상시에 미워하던 연예인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유명인사를 소설에서 지독하게 나쁘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스타 및 유명인사들은 그 소설 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이미지가 하락하는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즉, 법이란 악용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어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모든 작가들이 창작의 자유를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그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모든 작가분들이 선한 사람들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고 싫어하는 연예인이 있으며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작가가 악의적인 마음을 품지 않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은 작가인 본인도 모르게 나쁜 악질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문제죠.
물론, 허구된 내용인데 무슨 상관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인사 및 연예인들은 철저하게 이미지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사, 허구된 내용의 드라마와 영화에 아주 지독하고 악랄한 악당으로 출연을 할 경우. 그의 이미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흔히 아이돌 그룹에서 착하고 선하며 순수한 이미지로 사랑을 받던 그룹원이 드라마에 아주 지독하고 악랄한 악당으로 드라마에 출연하여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이 본인도 모르게 허구라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호소하면서 마치 진짜 악당으로 착각하여 그 사람의 얼굴과 모습을 증오하듯이 말입니다.
특히, 제 주변의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악당으로 출연한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를 보고는 "저 쓰레기 얼굴도 보기 싫다." 라고 할 정도이며 실제로 드라마 속이 아니라. 예능에 출연하여도 보기도 싫다면서 다른 채널로 돌리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드라마는 허구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심리란 묘한 것 같습니다.
이러하듯이 허구라는 이유라도 소설 및 드라마는 독자들과 시청자들에게 최면을 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실제의 이야기인 것처럼 최면효과를 가지고 있는 무서운 위력이 바로 소설과 드라마입니다. 그리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험도가 높은 드라마는 금지시키거나 위험성이 높은 소설은 제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과거 조선시대 및 강압적인 독제체제가 있었던 시절에는 더욱 하였습니다. 과거의 시대에는 실제로 국가가 아닌 즉, 특정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글을 쓰지 못하도록 제어를 하도록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홍길동전 및 양반과 국가의 체제를 비난형식으로 비유하는 소설들로 국민들의 민심에 나쁜 최면을 일으킨다고 금하였다는 과거의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즉, 작가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작가가 악의적으로 의도하여 그 사람의 이미지를 깍을 목적으로 스토리를 구성할 수도 있는 문제이며 설사 작가의 의도는 없었으나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의 이미지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 쉽도록 이야기 하자면 예를 들어 어떠한 x초등학교에 1학년 1반에서 그저 재미로 나쁜 뜻 없이 A양과 B군이 마약을 한다는 가상적인 허구된 소설을 쓰고 학교 전체에 돌렸으며 그 소설이 인기를 몰입하면서 전교생 모두가 허구이며 거짓된 작가의 상상력으로 창작된 소설임을 알지만 A양과 B군이 실제로 마약을 하고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느끼며 심지어 그 둘을 놀리기도 하며 소설이 허구된 것이라고 표기를 하였더라도. "이건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쓴 것일 꺼야! 단지, 실제로 마약을 했다고 작가가 표기를 하면 A양과 B군이 곤란하니깐. 작가가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귀찮아서 허구된 내용이라고 할 뿐! 실제의 이야기일 것이야!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없어!" 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허구된 소설이라고 책에 표시를 하여 출판을 한 추리소설이지만. 살인범의 살인행위 및 시체를 처리하는 행위가 너무 디테일하여 그 소설을 읽은이들이 반드시 작가는 살인을 한 경험이 있고. 시체를 세밀하게 처리하여 미해결 사건으로 무마가 되었을 뿐일 것이라는 짐작이 일어난 추리소설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토록 소설의 위력은 허구라는 것. 거짓이라는 것을 알려도 그 글을 몰입하여 보는 독자들에게 마치 최면을 걸듯이 착각을 일으키는 무서운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마력이 없다면 사람들이 소설을 읽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죠. 소설이 허구된 내용이지만 마치 실제로 있었던 내용처럼 여겨지기에 몰입하고 흥미를 느끼며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니깐 말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저와 많은 작가분들이 "작가의 순수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라고만 외칠 순 없는 노릇입니다..
작가가 의도하였건 아니건 실명이 거론된 누군가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에구... 글이 길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 분들 읽으시기 힘드시게 죄송합니다.
정리하자면 실명이 거론된 내용은 사실을 쓴 것이든 허구를 바탕으로 쓴 것이든 상관 없이 실명이 거론된 사람이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생각한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면 판사가 가급적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판결을 내릴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 엑소의 변백현씨를 영웅으로 하여 멋진 사람으로 표현하였고 아무런 연애 및 사생활 적인 부분을 표현하지 않았더라면 변백현씨가 고소를 하여도 명예훼손죄로 성립은 하지 않고 무죄로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악당으로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비스트의 이기광씨를 예로 들자면 영웅이지만 같은 소속사의 포미닛의 김현아씨와 서로 연애를 하는 내용을 다루었다면 비록 영웅으로 표현 되어도 이기광씨가 느끼기에 연애를 한 것으로 소설에 표현이 되어 많은 기자들이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에 시달리며 심지어 팬들은 허구된 소설이라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귀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추측으로 팬들의 수가 떨어지며 명예에 훼손이되었다고 고소를 하면 아마 판사는 명예훼손죄로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연예인들의 팬픽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며 실제로 미성년자들이 더욱 많기에 가급적이면 연예인들과 그의 소속사들이 고소하거나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 팬픽을 쓰더라도 사실 그 당사자들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기획사 및 연예인들 즉,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말입니다.
그렇기에 팬픽을 쓰시는 많은 작가님들께서 이런 복잡한 일에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저 역시 "설마.. 그 분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제 관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더군다나 최근에 쓴 소설도 아니라. 몇 년전으로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였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고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으러 와야된다고 담당 경위님이 말씀하시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무섭던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실명의 인물들이 계속 등장하는 팬픽도 아니고 긴 장편소설의 내용 중 일부만 유명인사를 잠깐 아주 잠깐! 등장시켰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였던 일인데 말이죠..
그 전까지 팩션소설이라는 장르가 문제점으로 뉴스에 보도가 되어도 그저 남의 일처럼 여겼으며 실명이 거론된 소설을 쓴 소설가가 명예훼손죄로 징역을 선고 받고 엄청난 합의금을 제시하여 겨우 합의를 하였다는 이야기가 나타나더라도 그저 남의 일이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그저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저처럼 불가피하게 생각지도 못하게 날벼락을 맞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자 이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더 조심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책을 출판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허구의 내용이든 실화이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다수에게 공개하여 당사자가 명예가 훼손이 되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것은 사전에도 나와 있으며 실제로 법원의 판사님과 수사관에서도 허위든 사실이든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중점을 두고 처벌을 합니다.
여기서 출판을 하지 않았던 소설이라도 인터넷 사이트와 카페 및 심지어 개인 블로그에 허구된 내용의 소설이라고 올리더라도 그 실명의 당사자가 명예가훼손되었다고 느끼면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명예를 훼손시킬 의도가 전혀 없었더라도 실명의 당사자가 명예가 훼손이 되었다고 느끼며 명예훼손을 할 악의 적인 의도가 작가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약간의 명예라도 훼손이 되어 피해를 보았다면 법적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해야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책으로 출판하지 않고 그저 하루에 조회수 1명 밖에 보지 않는 개인의 작은 블로그에 올리더라도 명예훼손죄란 다수에게 사실이든 허구든 알려 명예훼손이 되었다면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피해보상까지 해줘야 된다는 점. 반드시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아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히 미성년자의 팬픽 작가분들이 고소를 당하더라도 엑소를 직접 보면 소원이 없겠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큰일 날!! 소리 입니다!!
"팬이라서 팬픽을 쓴 것이다. 악의는 절대 없었고. 명예훼손을 시킬 생각도 전혀 없었다. 오히려 존경스러워 쓴 것이다." 라는 변명으로 모든 것을 무마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은 본인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실명을 쓰고 다수가 그 사람을 떠올리며 허구의 내용이라고 인지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아무리 영웅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사사로운 사생활을 상상하여 쓴 것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또한, 연예인은 팬들을 이해하여 고소를 취소하고 합의를 해줄 수 있지만. 기획사는 냉정합니다. 요즘 아이돌 가수분들의 소속사들은 엄청 냉정합니다. 그렇기에 혹시나...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그런 생각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작가님들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만.. 혹시나.. 정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흔히 미성년자라고 용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괜히 부모님께서 큰 손해배상을 하여 합의를 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을 무시하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다고 모두가 처벌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가명을 이용하여 전혀 다른 사람으로 소설을 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실명을 이용하여 소설을 쓴 것으로 비록 악의적인 마음이 아닌 팬심이더라도 그 허구된 소설이 마치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여겨져 허구된 내용의 소설이라는 것을 읽는 독자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실명을 쓰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연예인 및 유명인사들의 실명은 누구나 들어도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기에 더욱 큰 처벌과 피해보상을 해야될 사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책을 출판하는 많은 기성작가 분들이 가명을 이용한 인물들을 소설에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핵폭풍의 연가' 인향작가님께서는 실명을 그것도 대놓고 그 사람들의 직업을 그대로 옮겼으며 미래의 방향까지 소설로 표현한 굉장히 위험한 소설을 쓰셨으나. 다행히 거기에 등장하신 박근혜대통령님 노무현대통령님 등 유명인사분들이 고소를 하지 않았으니 여전히 아무탈 없이 책이 출판되며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위험을 감수한 시도는 좋지만. 괜히 인생을 망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이돌 그룹의 멤버인 xx양의 합상된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다가 그 유포자를 그 멤버의 소속사가 고소하였습니다. 그 당사자는 체포가 되어도 "악의는 없었어요. 제가 xx양의 열혈한 팬으로 그저 합성하여 xx양을 너무 존경하여 올린 것이예요" 라고 아무리 호소한들 냉정한 그 xx양의 소속사는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는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고의가 있으면 더 큰 처벌을 받고 고의가 없더라도 실제로 존재하던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그 실명을 그대로 소설에 등장시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악의가 있었고 고의성이 있었으면 더 큰 처벌을 받고 악의는 없었다면 정상참작은 될 수 있지만 그것도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에서 팬픽을 소재로 쓴 작가님들의 소설을 읽으면 너무나도 뛰어난 필력이라서 허구된 내용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마치 실제로 있을 수도 있다는 착각이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뛰어난 필력으로 수위가 높은 두 사람이 잠을 같이 자는... 그런 수위 높은 내용들은 추후 곤란한 큰 문제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팬픽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소설이 허구된 작가의 상상력으로 창작된 거짓된 글이라고 하지만. 읽으면서 너무 위험성이 높은 소설들이 많았습니다. 좋게 말한다면 팬픽을 쓴 작가님들의 필력이 너무 훌륭하여 소설을 몰입하도록 잘 쓴 것이지만. 단점을 말하자면 너무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서 자칫 그 연예인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니 조심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연예인들과 소속사들은 매우 바쁜 와중이라 일일이 이 많은 팬픽의 소설들을 볼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볼 땐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정말 재수가 더럽게 없어야 걸리는 상황 같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을 확률?
하지만 그렇다고 100%로 고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당사자들이 선처를 해주면 좋겠지만. 소속사들은 마음씨 좋은 연예인 분들과 달리 굉장히 냉정합니다. 아이돌 그룹은 소속사의 권고를 따르는 입장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씨 좋은 아이돌 그룹이 선처를 해줄 것이기에 안심하는 것은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연예인 합성사건과 합성한 동영상사건 및 연예인의 명예를 떨어트리는 행위를 한 사람들은 본인들은 그 사람의 팬이고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여 한 일이라고 하지만. 제 3자가 보기엔 혹은 냉정하게 법으로만 따졌을 경우. 모두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특히 돈 많은 기획사들은 변호사까지 있으니깐.. 반드시 주위!! 꼭! 주위를 하셔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많은 팬픽의 소설 중에 내건 조회수도 별로 안 높은데.. 설마 그럴 일 있겠어?" 혹은 "그저 하루에 조회수 1명도 있을까? 말까? 한 나의 개인 블로그에 재미삼아 쓴 팬픽소설이 고소를 당하겠어? 보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라는 마음으로 안심하셨다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한 것은 다수에게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조회수가 높고 낮은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다수가 방문이 가능한 곳에 올렸다면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처벌을 받습니다. 비록 지금은 조회수가 2명 일지라도 10년.. 20년.. 시간이 흘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라면 말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다수라는 이유만으로도 고소를 당하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최근 성공작인 영화 '명량'의 악인으로 표현이 되어 허구된 사실로 조상을 모욕하며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와 함께 후손인 자신들까지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강력한 법적인 제어를 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실명을 그대로 쓴 소설의 작품이라면 위험성이 있다는 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소설은 허구로 쓰는 것이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실명을 쓰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만.. 법이란 참.. 냉정하더군요.
여전히 소설의 표현에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과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둘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작가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면서 그렇다고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는 그런 좋은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첫댓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랄께요... ;;;
예. 저는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카페지기님께서 저 같은 낮은 사람에게 관심 및 걱정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9.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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