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6년차. 억대연봉 포기하고 공익을 대변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중요한것을 선택한 사람들. 공익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 입이 있어도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75살의 노씨 할아버지는 어두운 방안에서 묵묵히 할머니의 영정을 닦아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씨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영정속의 할머니의 얼굴을 손수 닦아주십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노씨 할아버지 내외는 금슬이 좋기로 동네방네 유명했습니다. 가진 것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서로 아껴주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두 내외가 살뜰하게 생활하여 하나 있는 딸 번듯하게 키워내었고, 그 딸이 좋은 총각 골라 시집갈 때엔 '이젠 한 시름 놓겠구나' 하며 넉넉한 미소를 짓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매우 악화된 것이지요. 할머니의 병세가 위중해지며 노씨 할아버지 일가는 살던 집을 나와, 임대아파트로의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지내야만했던 할머니의 곁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했고, 결국 노씨 할아버지는 할머니 곁을 지켜야만 하는 당신을 대신해 딸에게 대신 임대아파트 계약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순간도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극진한 간호 덕분인지 할머니는 그 뒤로도 몇 년간을 더 버티셨지만, 끝내 할아버지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약 일 년이 흐른 뒤 노씨 할아버지에게 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퇴거 명령'.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실이었습니다. 노씨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실 거주자는 노씨 할아버지이지만 딸의 명의로 계약된 것이므로, 결혼한 딸이 제 집을 마련하면서 더 이상 임대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어떤 문제들보다도 노씨 할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할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이 공간을 비워줘야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해야할 곳도, 호소하는 방법도 모르고, 비용상의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노씨 할아버지는 오늘도 답답한 가슴만 두드립니다.
- 잘 나가는 '사짜 직업'을 가졌지만, 억대 연봉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 노씨 할아버지의 사연은 윤상현씨가 공익변호사역을 맡았던 드라마 <지고는 못살아>의 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TV 밖의 우리 사회에도 노씨 할아버지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2006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소재로 합니다. 그리고 거주자를 임차인으로 보아 거주권을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있었음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공익변호사는 이들을 위해 최전방에서 열심히 발로 뛰어주는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법의 틈새에 스며들어 자신의 소리를 내지못하는 약자들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들은 후원자들에게 들어오는 후원금으로 벌이를 충당하거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적은 수준의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기때문에, 단체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도 일반 로펌 등에 취직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정말이지 큰 차이가 나는 액수입니다. 이른바 '사짜 들어가는 직업'이 가질 수 있는 돈과 명예를 마다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입'이 되기를 스스로 자처한 사람들인 셈이지요. (실제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 입사한 로펌경력 6년차의 변호사는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그에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연봉을 받고 있답니다.)
- 공익변호사 양성프로그램을 함께 희망해주세요.
그러나 2012년 현재, 공익분야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예비 변호사들을 교육하는 기관은 전무합니다. 로스쿨이 도입되고 지난 2~3년간 실제로 공익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로스쿨생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지만, 이들은 공익분야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선한 의지로 공익을 대변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정작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경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채로 공익변호사의 길을 택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지요.
또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마련되면서, '법률'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익을 대변해줄 변호사를 많이 필요로합니다. 그러나 공익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전업으로 공익분야에서 일할 변호사를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넘치는 수요를 차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에서는 공익변호사를 키워내는 공익변호사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휴대폰 보조금 사기사건,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반대 기자회견 등 여러가지 공익지향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처럼 공익변호사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들과 공익변호사들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를 할 것이며, 예비 공익변호사들에게 여러가지 공익지향활동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법의 안에서 약자들과 함께 어깨동무 하고자하는 예비법조인들을 위해, 이들의 활동으로 행복과 희망을 찾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공익변호사 양성 프로그램을 후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