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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교육대상 |
과정별 교육시간 |
기타사항 |
기본과정 |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신규자 |
총 40시간 - 강의 20시간, 실기 20시간 |
제공인력으로 참여 전에 교육 이수 |
심화과정 |
총 40시간 - 강의 10시간, 실기 30시간 |
기본과정 이수 후 6개월 이내 교육이수 | |
경력자 과정 |
2년 이내에 500시간 이상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인력 참여자 및 타 기관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과정 40시간 이상 이수자 |
총 40시간 - 강의10시간, 실기 30시간 (※심화과정과 동일) |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기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확인 (※참여기간과 시간 명시) |
2. 교육과정 별 이수 기준
가.기본과정
교육 과목 및 내용 |
총 교육시간(40시간) | |
강의(20시간) |
실기(20시간) | |
1.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 |
1 | |
1)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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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서비스자원의 이해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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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과 돌봄의 이해 |
2 | |
1) 건강과 돌봄의 이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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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의 개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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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과 인권 |
2 | |
1) 신생아도우미의 역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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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모 및 신생아 인권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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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모, 신생아 및 가족에 대한 기초 지식 |
6 | |
1) 산모의 이해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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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생아의 이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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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의 이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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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양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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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모신생아 돌봄 실기 |
16 | |
1) 돌보기 기본실기에 대한 이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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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보기 기본실기 실습 |
11 | |
3) 모유수유 |
3 | |
6. 의사소통 |
4 | |
1) 의사소통의 이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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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소통의 기술 |
3 | |
7. 안전 |
3 | |
1)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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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처지에 대한 이해 |
1 | |
8.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5 | |
1)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의 이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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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 |
2 | |
3) 쾌적한 신체 및 주거 환경 유지하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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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출 돕기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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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식과 수면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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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업무 기록 및 보고 |
1 | |
1) 기록과 보고 |
1 |
나. 심화 /경력자 과정
교육 과목 및 내용 |
총 교육시간(40시간) | |
강의(10시간) |
실기(30시간) | |
1. 사회복지제도 및 사회서비스 동향과 전망 |
1 | |
1) 사회복지제도 동향과 전망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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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서비스자원의 이해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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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과 돌봄의 이해 |
1 | |
1) 건강과 돌봄 과정의 이해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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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해와 실천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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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모신생아도우미의 역할과 직업윤리 |
2 | |
1) 산모신생아도우미 업무와 역할 및 직업윤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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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모와 산모신생아도우미의 권리와 법적문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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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모, 신생아 및 가족에 대한 지식 |
8 | |
1) 일반 산모, 신생(영)아, 가족에 대한 이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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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 산모, 신생아 가족에 대한 이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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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이주) 가족에 대한 이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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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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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트레스와 이완방법 |
4 | |
5. 산모, 신생아 돌봄 실기 |
9 | |
1) 모유수유 돌봄 실기 |
5 | |
2) 산모 및 신생아 영양 실기 |
4 | |
6. 의사소통 |
6 | |
1) 의사소통기술에 대한 이해 |
1 | |
2) 의사소통기술에 대한 실기 |
5 | |
7. 안전 |
4 | |
1)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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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 처치에 대한 기본 실기 |
3 | |
8. 업무 기록 및 보고 |
1 | |
1) 기록과 보고 실기 |
1 | |
9. 현장 사례별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모색 |
8 | |
1)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유형별 사례 문제 인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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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에 관한 해결방안 모색 토론 |
4 | |
3) 해결방안 발표 및 나눔 |
2 | |
4) 사례별 대처방안 매뉴얼 작업 |
1 |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기본, 심화, 경력)교육과정을 이수한 제공인력은 이 고시에 따른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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