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대아파트로 첫출근을 했는데요
발빼고싶을만큼 회계가 이상해요
전임자15년근무..예수금.중간정산.가수금
잔액맞춘적없음
1.예수금.중간정산관리비.가수금이
10-30만원정도 계정당 몇년씩 잔액이 넘어오고있네요..오래전부터 그랬는데 찾아보진않았데요
예수금잔액은 직원예수할때 차감해서처리하고
나머지는 잡수입처리 해도 될까요?
소장님은 퇴직적립금으로 넣고싶다는데
그리해도 되는지요?
2.청소용역 연차.퇴직적립을 미지급금으로
해서 미지급금잔액이 헷갈리고 정확치않아
청소용역 연차.퇴직충당금 계정을만들어
이월시켜서 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3. 수도료가 공동수도료가없고
매달 erp세대수도료보다 고지서금액적음
미지급금은 erp세대수도료로잡고
부과는 고지서대로하여 몇년째 미지급금에
수도잉여분이 300정도 쌓여있네요ㅜ
지금이라도 공동수도료만들고 차감해주면
될까요? 남은 잉여금처리는 어떻게하면 좋을
까요ㅜ
4. 시지원금 통장따로없이 잡수입통장을 쓰고
가로등보조금 잡수입통장으로받아 매월
가로등 요금만 차감하여 잡수입통장에 잔액이
얼마인지 모른다고합니다ㅜ
2023년도 보조금과 차감액을 확인하여
잔액포함 이번12월지원금을 나누어 차감하고
지금이라도 시보조금통장을 따로 만들어두는게
좋을까요?
출근 3일동안 파악한 내용들이고..
우선 어떻게해결하면좋을지 부탁드립니다
경력1년차인 저에게 너무버겁네요ㅜ
첫댓글 1.예수금.중간정산관리비.가수금이 10-30만원정도 계정당 몇년씩 잔액이 넘어오고있네요..오래전부터 그랬는데 찾아보진않았데요예수금잔액은 직원예수할때 차감해서처리하고 나머지는 잡수입처리 해도 될까요?급여 체권소멸시효 :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도 일정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잡수입 처리 가능. 그러나 퇴직적립금으로 전용은 원칙으로 따지면 불가능. ( 임대아파트니 입차인대표회의나 아니면 본사에 질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
2.청소용역 연차.퇴직적립을 미지급금으로 해서 미지급금잔액이 헷갈리고 정확치않아 청소용역 연차.퇴직충당금 계정을만들어 이월시켜서 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3. 수도료가 공동수도료가없고 매달 erp세대수도료보다 고지서금액적음 미지급금은 erp세대수도료로잡고 부과는 고지서대로하여 몇년째 미지급금에 수도잉여분이 300정도 쌓여있네요ㅜ 지금이라도 공동수도료만들고 차감해주면 될까요? - 입차인대표회의에 보고하고 그 금액을 몇개월로 나눠서 차감할건지 의결받아 하세요
4. 시지원금 통장따로없이 잡수입통장을 쓰고 가로등보조금 잡수입통장으로받아 매월 가로등 요금만 차감하여 잡수입통장에 잔액이 얼마인지 모른다고합니다ㅜ 2023년도 보조금과 차감액을 확인하여 잔액포함 이번12월지원금을 나누어 차감하고 지금이라도 시보조금통장을 따로 만들어두는게 좋을까요? - 지적받으면 그때 통장 따로 만들어 두시구요. 처음부터 다 고치려고 하시다가 실수하기 쉽습니다. 급할 수록 돌아가셔야 합니다. 회계감사 지적받으면 이건 그때 처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바쁘신와중에 소중한댓글 감사드려요 참고하여 잘 처리하겠습니다^^
첫댓글 1.예수금.중간정산관리비.가수금이
10-30만원정도 계정당 몇년씩 잔액이 넘어오고있네요..오래전부터 그랬는데 찾아보진않았데요
예수금잔액은 직원예수할때 차감해서처리하고 나머지는 잡수입처리 해도 될까요?
급여 체권소멸시효 :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도 일정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잡수입 처리 가능. 그러나 퇴직적립금으로 전용은 원칙으로 따지면 불가능. ( 임대아파트니 입차인대표회의나 아니면 본사에 질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
2.청소용역 연차.퇴직적립을 미지급금으로
해서 미지급금잔액이 헷갈리고 정확치않아
청소용역 연차.퇴직충당금 계정을만들어
이월시켜서 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3. 수도료가 공동수도료가없고 매달 erp세대수도료보다 고지서금액적음 미지급금은 erp세대수도료로잡고
부과는 고지서대로하여 몇년째 미지급금에 수도잉여분이 300정도 쌓여있네요ㅜ 지금이라도 공동수도료만들고 차감해주면
될까요?
- 입차인대표회의에 보고하고 그 금액을 몇개월로 나눠서 차감할건지 의결받아 하세요
4. 시지원금 통장따로없이 잡수입통장을 쓰고 가로등보조금 잡수입통장으로받아 매월
가로등 요금만 차감하여 잡수입통장에 잔액이 얼마인지 모른다고합니다ㅜ
2023년도 보조금과 차감액을 확인하여 잔액포함 이번12월지원금을 나누어 차감하고
지금이라도 시보조금통장을 따로 만들어두는게 좋을까요?
- 지적받으면 그때 통장 따로 만들어 두시구요. 처음부터 다 고치려고 하시다가 실수하기 쉽습니다.
급할 수록 돌아가셔야 합니다. 회계감사 지적받으면 이건 그때 처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바쁘신와중에 소중한댓글 감사드려요 참고하여 잘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