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기매매 20% 세금 신설... 공과금도 껑충
임대료 3%·공과금 18% 인상... 겹치는 가계 부담
BC주가 2025년을 맞아 주택, 교통,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와 요금 변경을 시행한다.
주택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주택 단기매매세(BC Home Flipping Tax) 도입이다. 365일 이내 매매 시 순이익의 20%를 과세하며, 매매 기간이 늘어날수록 세율은 낮아진다. 2년이 지나면 세금이 면제된다.
주거비용도 큰 폭으로 상승한다. 주거용 임대료는 최대 3%, 상업용은 3.5% 인상이 허용된다. 밴쿠버시는 재산세 3.9%, 공과금 18.2% 인상을 결정했다.
반면 임차인을 위한 세제 혜택은 확대된다. BC주는 2024년 소득세 신고 시 임차인 세금공제 대상을 넓히고, 소득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투기·공실세 적용 지역도 13개 지역이 새로 포함돼 총 59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들은 오는 3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고용 분야에서도 여러 변화가 예고됐다. 현재 시간당 17.40달러인 최저임금은 6월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수확 인력의 최저 건당 수당이 이미 3.9% 올랐다.
영화·TV 산업은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BC주 영화인센티브는 35%에서 36%로, 제작서비스 세액공제는 28%에서 36%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임금 투명성 강화도 주목할 만하다. 300인 이상 기업은 구인 공고에 임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성별 임금 격차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4월부터 탄소세가 인상돼 기름값이 리터당 21센트 오른다. 대중교통도 요금 인상이 예고됐다. 트랜스링크는 4% 인상을 제안한 상태며, BC트랜짓도 요금 조정을 검토 중이다.
한편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이 약속한 가구당 연간 1천 달러 생활지원금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조율 중이다.
기업 관련 행정절차도 변경된다. 3월부터 법인 설립 신고와 연례보고서 등 기업 관련 서류는 비즈니스 레지스트리로 일원화된다.
가족법도 새해부터 일부 개정됐다. 주로 행정적 절차에 관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로슨 룬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