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병상련이신지..
한심하다는 생각 들면서.. 마음이 마이 아픈 밤입니다
직무대행에 김용호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이광원 목사 등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대의원 16명이
길자연 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따라 길자연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는 당분간 정지되게 됐다.
재판부는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대표회장 인준결의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이 목사 등은 한기총을 상대로 해당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낼 만한 사정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임시총회의 소집과 원활한 진행, 그 밖의 한기총 통상사무의 신속·공정한 처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김용호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덧붙였다.
한기총은 지난해 말 길자연 목사를 새 대표회장으로 선임했지만 금권선거 논란이 일면서 내분을 겪고 있다.
sj9974@yna.co.kr
첫댓글 제자교회 춘계부흥회 와서 32억6천만원을 횡령한 정삼지를 한국교회 차세대 리더라고 립서비스 하더니만, 꼴 좋다!!!
hopelife님의 댓글에 제 배꼽이 빠지고 있사옵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