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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권역 문산선유 3⋅5단지 국민임대주택 46형·51형 입주자격완화 선착순 예비입주자 모집 [2014. 11. 4. 공고] |
[ 입주자격 완화 주요내용 ] ○ 문산선유 3 : 단독세대주 면적제한 완화(46형·51형 신청가능), 소득요건 완화 ○ 문산선유 5 : 소득요건 완화(기준소득 150%이하까지 허용) ※ 단, 기준소득 초과비율에 따라 임대조건 할증적용하며, 150%초과시 2회차부터 갱신계약불가 |
임대주택 위치 |
■ 문산선유3단지 |
도로명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
지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394 | |
■ 문산선유5단지 |
도로명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40 |
지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404 |
임대대상 상세내역 |
■ 문산선유3단지
단지명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공가 |
대기중인 예비자 |
금회모집 예비입주자 |
해당동 |
최초 입주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문산선유3 |
46 |
46.90 |
20.0569 |
15.0788 |
82.0357 |
585 |
104 |
54 |
180 |
305, 306, 307, 310, 311, 312, 313, 314 |
‘10.12 |
46.63 |
19.9414 |
14.9920 |
81.5634 | ||||||||
46.97 |
20.0868 |
15.1012 |
82.1580 | ||||||||
46.91 |
20.0612 |
15.0819 |
82.0531 | ||||||||
51 |
51.93 |
22.2080 |
16.6959 |
90.8339 |
383 |
107 |
35 |
156 |
301, 302, 303, 304 |
■ 문산선유5단지
단지명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공가 |
대기중인 예비자 |
금회모집 예비입주자 |
해당동 |
최초 입주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문산선유5 |
46 |
46.90 |
22.0965 |
17.0624 |
86.0589 |
136 |
36 |
14 |
53 |
501, 503, 506, 509 |
‘11.05 |
46.82 |
22.0588 |
17.0333 |
85.9121 | ||||||||
46.61 |
21.9599 |
16.9569 |
85.5268 | ||||||||
51 |
51.93 |
24.4663 |
18.8924 |
95.2887 |
96 |
29 |
8 |
41 |
502, 508 |
※ 임대조건은 기준소득 초과비율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동ㆍ층ㆍ향별 차등조건은 없음
※ 면적(㎡)을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x 0.3025
※ 주거공용면적 :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 / 기타공용면적 :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
※ 단독세대주는 문산선유 3단지만 신청가능하며, 문산선유 5단지는 신청할 수 없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지(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문산선유5단지도 신청가능함]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전용면적 46㎡만 신청가능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 11. 4)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자산 |
부동산 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94만원) 이하 |
■ 소득 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성년자)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12쪽)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임대조건 |
소득기준 초과비율 |
공급 형별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할증비율 | ||
계 |
계약금 |
잔금 | ||||
기준소득 |
46 |
19,388,000 |
3,870,000 |
15,518,000 |
151,960 |
100% |
51 |
23,056,000 |
4,610,000 |
18,446,000 |
192,830 | ||
10%이하 |
46 |
21,326,800 |
4,260,000 |
17,066,800 |
167,150 |
110% |
51 |
25,361,600 |
5,070,000 |
20,291,600 |
212,110 | ||
10%초과 30%이하 |
46 |
23,265,600 |
4,650,000 |
18,615,600 |
182,350 |
120% |
51 |
27,667,200 |
5,530,000 |
22,137,200 |
231,390 | ||
30%초과 50%이하 또는 50%초과 |
46 |
27,143,200 |
5,420,000 |
21,723,200 |
212,740 |
140% |
51 |
32,278,400 |
6,450,000 |
25,828,400 |
269,960 |
▪ 기준소득의 150% 초과자는 1회만 갱신계약이 가능하며, 2회차 갱신계약시에도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할 경우 갱신계약 불가하며,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함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함
신청일정 |
■ 신청접수일정 및 장소
대상 |
신청접수일자 |
장소 |
예비자선정 명단발표 |
입주자 선정방법 |
문산선유 3·5단지 |
ㅇ 신청접수 일자 (시간엄수) - ‘14.11.11(화)~‘14.11.13(목) 10:00~16:00
- 16시까지 도착한 사람에 한해 접수받음 |
LH 파주권주거복지센터 (9쪽 약도 참고) |
ㅇ 예비자선정 명단발표 - ‘15. 1. 9(금) 16:00 이후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ARS(1661-7700) 확인
|
ㅇ 도착순서에 따라 순번이 부여되며, 입주자격 검색결과 적격시 예비입주자로 최종 선정됨 |
■ 입주자 선정절차
선착순신청 (현장) |
|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
|
소득․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
|
소명접수 및 심사 |
|
당첨자 발표 |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신청서류 [ 입주자모집 공고일 (2014. 11. 4) 이후 발급분만 유효 ] |
모집공고일(2014. 11. 4)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를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주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접수시점에 제출 - 모집공고문 8쪽에 첨부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세대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기준소득초과자 각서 |
・ (대상자) 기준소득 초과자 ・ (제출시점) 접수시점에 제출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 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유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입주자격완화 관련 |
•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체결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임대조건이 할증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문산선유3단지의 경우, 단독세대주요건만 완화하여 계약체결할 경우에는 임대조건이 할증되지 않으나, 소득요건도 함께 완화할 경우에는 임대조건을 할증적용함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입주기준소득의 150% 초과 시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당첨발표 확인방법 |
1. ARS ☎ 1661 - 7700 2. LH 홈페이지 www.lh.or.kr → 화면정면 인터넷청약(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myhome.lh.or.kr) → 당첨자조회(좌측하단) |
신청장소(LH파주권주거복지센터) 안내 및 약도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375(파주시 동패동 1759-5) 삼성프라자6층 LH파주권주거복지센터
※ 운정이마트 옆 외환은행 입점 건물
※ 인터넷 다음지도 및 네이버지도에서 “파주권주거복지센터” 검색 가능
●장소
- LH파주권주거복지센터 접수처
※접수장소의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편
- 버스 : 새암공원 하차 후 정면 CU편의점 입점건물 6층
(150번, 66번, 76번, 80번, 92번, 2300번, 9030번, M7111번)
2014. 11. 4.
서울지역본부 파주권주거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