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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1급,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 건물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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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연면적 1만5천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물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이 가능한가요?
케로베로스 추천 0 조회 234 19.09.03 01:4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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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9.03 13:25

    첫댓글 소방 대행업체에 문의하시면 답변이 견적도 받아 보실겸 하시지요

  • 19.09.04 22:02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의2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이 불가
    2.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인 아파트의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이 불가 아닌가요

  • 작성자 19.09.18 06:07

    확인한 결과 space님의 기재해주신 내용이 정확한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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