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지리적 표시제 등록절차 및 유의사항 □ 지리적 표시제 정의 및 태국내 등록절차 ㅇ 지리적 표시제(GIS;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는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임 - 지리적 표시제의 보호를 받는 경우 다른 곳에서 함부로 상표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부여가 되며,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태국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지리적 표시제품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연과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중요한 요인이 됨 - 자연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필요한 환경이나 재료를 공급해주고 사람은 독창적인 기술 및 능수능란함으로 해당제품을 가공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요인이 얽혀서 지리적 표지제품을 만들어냄 - 따라서 지리적 표시에 대한 권리는 해당 지역의 공동권리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해당제품의 원산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라고 할 수 있음 ㅇ 기본적으로 각 지역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의 경우 모든 지역의 이름 및 제품이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및 제품 등이 지리적 표시제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고찰이 필요하며, 지리적 표시제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준비 절차가 필요함 -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한 필요절차 ① 보호받고자 하는 품목을 지정하여 해당지역의 생산 및 가공업자들과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경제적 이익 분석과 시장에 유행할 수 있는 제품이 되기 위한 마켓팅 방법 등에 대한 신중한 논의 필요 ② 지리적 표시로 보고받고자 하는 제품의 규격 및 생산표준에 대한 조건을 설정 예) 만약 A 지역의 제품을 언급할 경우 소비자들이 어떤 특징을 떠올리는지? ③ 실제로 해당 제품에 대한 생산 가능한 지역에 대한 범위설정 (행정구역에 따라 설정할 필요는 없음) ④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한 구비자료 준비 및 신청서 제출 (태국상무부 지식재산청) ⑤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지리적 표시제품의 내∙외부 생산관리 계획 수립 및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생산기준 초안 인증절차 진행 ⑥ 지리적 표시제품의 특징과 원산지 홍보를 위한 마케팅 계획 수립 - 지리적 표시제 등록시 유의사항 ① 지리적 표시 보호는 지역의 공동 권리다. ② 지리적 표시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이미 널리 인지되어 있어야 하며 시중에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이어야 함 ③ 법률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경우 해당지역의 생산, 가공업자 및 판매업자 등이 사용가능 <태국내 등록된 지리적 표시 제품> 이름 | 사진 | 지역 | 등록일 | Bor Sang Umbrella 버쌍 우산 | | Chiangmai 차앙마이 | 2009년 6월 10일 | Doi Tung Coffee 도이뚱 커피 | | Chiangrai 치앙라이 | 2006년 5월 2일 | Sriracha Pineapple 시라치 파인애플 | | Chonburi 촌부리 | 2006년 6월 28일 | Chaiya Salted Eggs 차이야 짠 계란 | | Suratthani 수랏타니 | 2007년10월24일 | Kohkret Pottery 커어껫 도자기 | | Nonthaburi 논타부리 | 2012년 1월 31일 |
자료원 : 태국상무부 지식재산청, 방콕IP-DESK 자체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