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제회에서 연락이 왔고, 연구보고서 요약본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공제회는 이사장과 임원진은 기간제교사 공제회 가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하려고 한답니다.
다만 공제회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가 있고, 3월 대대에서 회원들이 지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개정인데 공제회법 개정은 공제회에서 개정을 할 수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제회비를 분회 수납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공무원보수규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네요.
제가 아직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제회는 다음주에 교육부를 방문해서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관련해서 보고하고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기간제교사노조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하여
교육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자료 잘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첨언을 드리자면 기간제교사의 신용대출이 공제회에 손실을 주게되어 안된다고 한다면, 저축 한도에서 대출하는 단독대여도 좋은 대안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헌재 특별회원에게 시행하고 있는건데, 금리도 시중보다 낮고 급할 때 매우 유용한 공제회 대출제도입니다.
추가적으로 기간제교사가 최대 2년으로 계약한다고 잘못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립은 최대 4년간 공고없이 계약 연장이고, 이후에도 4년까지 공고없이 연장됩니다. 즉 능력만 된다면 4년 단위로 반복 계약이 가능한데, 이 부분도 어필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말로 공제가입 하고 싶습니다~
10년동안 참으로 억울합니다!
더욱 더 힘써 주십시오~~
조합원들이 똘똘뭉쳐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