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 사례)
문서번호 : 조세정책과-536 회신일자 : 2023.03.27.
질문요지
압류 재산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농지를 공매할 때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의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 질의 (질의 내용) 농지취득자격과 관련한 다음 3가지 쟁점에 대해 질의
➊ 공매 매수인에게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경우 매각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 (1안) 불허할 수 있음
▪ (2안) 불허할 수 없음
➋ 농지취득자격 미구비를 사유로 매각불허 시 공매보증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 (1안) 반환하여야 함
▪ (2안) 반환할 필요 없음
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간(최대 14일)에 맞춰 매각결정기일(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을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
▪ (1안) 연기할 수 있음
▪ (2안) 연기할 수 없음
사실관계
□ 한국자산관리공사(질의자)는 체납자의 압류재산 공매를 대행 중*
* 국세징수법 제103조에 따라 공매 관련 업무 수행을 대행
□ 공매는 공고 → 입찰(보증금 납입필요) → 개찰 → 매각결정 → 대금납부 → 배분(충당) 순으로 진행(☞참고 1)
ㅇ 이때, 공매 대상이 농지인 경우 매수자가 농지를 적법하게 취득하려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나,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업무처리 방법이 문제 되어 유권해석을 신청
회신
가. 매수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각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매수인이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이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매각불허 시 공매보증의 반환 여부 매각불허는 「국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매보증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가능 여부 매각결정기일은 「국세징수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정해야 하는 것이며, 7일을 초과하여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66조(공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매각불허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