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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제가 생각하기엔 459조랑 다른 말 하는거 같은데 ,,제가 뭘 잘못 이해한 건가요?
지문에 담보"하는"이 담보 "잡힌"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첫댓글 담보채무 / 저당권 이라 다른거아닌가여?
아마 전채무자의 채무, 제3자의 담보는 제 3자가 제공한 담보라서 소멸하는걸껄요?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 성질에 의해 그대로 인수되어 소멸하지 않고요
아 지문은 채무자가 제공한 거를 말하는 건가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전채무자의 채무에대한 제3자의 보증이나 담보는 제 3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소멸합니다.
반면, 저당권은 ‘채무가 변제’되어야 말소되는거라고 알아요.
면책적 채무인수가 채무가 변제된거 아니니까요.
저당권/제3자의 담보,보증
이렇게 나누어 정리하면 좋을것 같아요
누가 담보를 제공했느냐를 생각하셔야합니다.
1. A(채권자)가 B(채무자)한테 1억 빌려주고, 담보로 B소유의 부동산을 저당잡게해줌.
= C(제3자)가 B채무 1억원을 인수하면, 저당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만약 소멸한다고하면, A는 개손해.
2. A(채권자)가 B(채무자)한테 1억 빌려주고, 보증인(B')를 새우거나 제3자(B")가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잡게해줌.
= C가 채무인수를 하면, B'나 B"는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멸. 그러나 B'나 B"가 동의하면 저당권이나 보증이 존속한다고 해줌.(제459조)
1번 사례에서 제459조를 유추적용한다는건, 담보제공해준 놈이 어차피 B이기 때문에, C랑 채무인수계약할 때 동의했다고 보는겁니다. (어리둥절 할 놈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