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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민법 채무인수 질문 ㅠㅠ 완전 쉬워요
ilililiiiilil 추천 0 조회 345 26.05.11 01:0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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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5.11 01:23

    첫댓글 담보채무 / 저당권 이라 다른거아닌가여?

  • 26.05.11 01:24

    아마 전채무자의 채무, 제3자의 담보는 제 3자가 제공한 담보라서 소멸하는걸껄요?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 성질에 의해 그대로 인수되어 소멸하지 않고요

  • 작성자 26.05.11 03:29

    아 지문은 채무자가 제공한 거를 말하는 건가요?

  • 26.05.11 16:13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전채무자의 채무에대한 제3자의 보증이나 담보는 제 3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소멸합니다.

    반면, 저당권은 ‘채무가 변제’되어야 말소되는거라고 알아요.

    면책적 채무인수가 채무가 변제된거 아니니까요.

    저당권/제3자의 담보,보증

    이렇게 나누어 정리하면 좋을것 같아요

  • 26.05.11 16:23

    누가 담보를 제공했느냐를 생각하셔야합니다.

    1. A(채권자)가 B(채무자)한테 1억 빌려주고, 담보로 B소유의 부동산을 저당잡게해줌.
    = C(제3자)가 B채무 1억원을 인수하면, 저당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만약 소멸한다고하면, A는 개손해.

    2. A(채권자)가 B(채무자)한테 1억 빌려주고, 보증인(B')를 새우거나 제3자(B")가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잡게해줌.
    = C가 채무인수를 하면, B'나 B"는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멸. 그러나 B'나 B"가 동의하면 저당권이나 보증이 존속한다고 해줌.(제459조)

  • 26.05.11 16:27

    1번 사례에서 제459조를 유추적용한다는건, 담보제공해준 놈이 어차피 B이기 때문에, C랑 채무인수계약할 때 동의했다고 보는겁니다. (어리둥절 할 놈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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