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지원 현지에 도착한 이근에게 폭발물 사용죄가 적용될 경우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지원한 UDT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에게 적용될 형법에 관심이 쏠렸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은 7일 실무부서 합동회의를 열고 이근 사태와 관련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이근을 두고 여권법 위반뿐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 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대사를 지낸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인이라면 해외에 나가더라도 한국 법률을 적용받는다”며 “(이근이)실제 전투에 참여할 경우 사전죄, 나아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 수류탄 같은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하면 폭발물 사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법률은 예비 혹은 음모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전쟁과 관련해 폭발물 사용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으로 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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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게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