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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30억 이상 개별난방공사도 수의계약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존스노우 추천 0 조회 228 16.07.26 02:18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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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7.26 12:23

    첫댓글 업체에선 수의계약 가능하겠지만 아파트는 수의계약 할수 없어요. 수의계약관련사항 국토부고시 2015-784호 참조

  • 16.07.26 12:24

    가스공사가 20억 넘으면 엄청 큰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 16.07.26 16:28

    회원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답변은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규정한 수의계약의 대상에 위의 사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의 핵심인 3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을 무슨 돈으로 입대의가 공사를 진행하느냐가
    본 질문의 핵심일 듯합니다.
    관리비 외의 돈을 입주자들께서 갹출하여 지불하는 자본적지출이라면 수의계약을 하든, 어떻게 하든
    문제삼을게 없습니다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관리비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은 절대 불가할 것입니다.

  • 16.07.28 07:50

    행정국장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3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수의게약이 가능한지요?

  • 16.07.27 09:51

    @댄발이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에 한 합니다.

  • 작성자 16.07.27 13:00

    @행정국장 꾸뻑. 행정국장님 설명 잘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감리업체가 1원에 낙찰된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 16.07.27 13:54

    @존스노우
    네.
    왜 1원에 응찰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겠으나.
    적격심사제로 사업자를 평가했다면, 탈락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낙찰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1원 낙찰의 경우는 경쟁입찰에서 드물게 발생되는 경우로 까십꺼리는 될 것이나
    뭐라 평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일종의 "기브앤테이크"로 말하지 않는 무언가 얻는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측하건데, 공사업체와 대표자 명의만 다른 같은 회사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원천적으로 다른 업체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심케 합니다.

  • 16.07.27 11:23

    개별난방 설계와 관련한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 설계용역의 내용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의 내용에 따라 6.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에 해당해야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개별난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사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장기수선계획(계획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에 의한 것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개별적으로 부담하면 됩니다.

  • 16.07.27 11:55

    따라서 공사 자체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설계와 공사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며
    위 내용으로 보았을 때... 설계는 수의계약을 하였고, 본 공사는 입찰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시설을 폐쇄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것들이 있으므로 관할관청의 행위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6.07.27 12:59

    @까뭉이 꾸뻑..

    까뭉이님 의견 잘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감리가 1원에 낙찰된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 16.07.28 07:41

    @존스노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의견을 내겠다는 의사 아닐까요? 그러한 업체를 선정한 것도 귀 아파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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