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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이런 자들을 이런 기회에 때려 잡아야 한다(18824에 이어서)
숨은천재 추천 0 조회 200 12.08.27 17:51 댓글 4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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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8.27 18:30

    첫댓글 고소장 아주 잘됐습니다

  • 작성자 12.08.27 18:44

    총무님 잘계시죠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12.08.27 19:29

    반드시 필승할 것입니다

  • 12.08.27 19:29

    밤에 다시 정독하고 추가로 한마디 할께요

  • 12.08.27 19:30

    항소심에서 (감정사 대상으로)사실조회신청, 재감정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작성자 12.08.27 19:43

    이들을 조사하다 보면 분명히 큰놈의 비리에 접근할수가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 작성자 12.08.27 20:18

    재감정신청은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1심에서 감정평가는 잘돼있습니다. 이색휘들은 최초 감정평가사들입니다 최초에 잘못되어 6번을 평가하면서 욕봤다는거 아닙니까

  • 12.08.27 19:30

    전 이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고소장이 아주 잘 못 되었습니다

    왜냐면 고소장이라고 명명해 놓고 고발취지는 뭔지요

    번론으로 들어가 고소사실이란 타이틀도 일반적으로 잘못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물론 타이틀을 어떻게 다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다음을 주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소장 이란 타이틀을 게제하고 고소인 피고소인 등을 기제하며 고소취지 및 고소이유 (고소사실, 고소사유 등등의 이유를 다삽시요) 고소이유를 기제한 후 결론에 도달하고 입증밥업으로 첨부서류를 동봉하되 검찰이 장난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입증방법에 관하여 차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 12.08.27 19:31

    했으면 합니다

    고소장을 다시 작성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주 잘 못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12.08.27 19:40

    쓰레기 태워님의 충고는 잘받아 드리겠습니다. 이미 고소장은 접수가 되어서 수정이 불가합니다 고소장을 잘잘못을 평가 해 주시라고 올린게 아니라 이런 나쁜놈들을 잡아 죽이자는 뜻입니다 부족한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2.08.27 19:59

    기왕 제출하였으니 고소인 보충진술시
    철저히 준비하시어 보완하시기바랍니다.

  • 12.08.27 20:00

    증거는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2.08.27 20:09

    명심하겠습니다 안그래도 몇개는 숨겨놓고 있습니다 필승

  • 12.08.27 20:06

    아는길도 물어가라 잘살피시어 필승 기원합니다

  • 작성자 12.08.27 20:11

    덕분에 길을 잘찾고 있습니다 더이상 잃을것이 없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 12.08.27 20:38

    혼자서 4 명 상대로, 고소장내니, 참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상대가 상대인만큼 준비는 철저히 해야겠지요,
    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은 고소취하가 안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겠죠?
    제의견을 말하자면. 우선은 경찰서에 제출하는것이 순서일듯 싶은데.?
    ▶고소장은 배짱가지고 하는것이 아니고..꼭.증거가지고 하는것도 아님니다,
    검찰청에 고소장은- 단독으로 고소장을 내시지 마시고..변호사를 통해서 내셔야만 합니다,

  • 작성자 12.08.27 20:51

    감사합니다 취하하려고 고소장을 낸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공직자를 상대로 경찰서에 접수해보니 모조리 압력내지는 청탁으로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더라구요 어쨌던간에 자신이 있으니까 안했겠습니까 다 망하고 돈도 없는데 변호사는 불필요 하구요 변호사 몇사람 상대해보니 갑갑 합디다 좋은 충고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 12.08.27 21:49

    야기 사이에 끼어서 미안합니다.
    숨은 천재님 생각 잘했습니다.

  • 12.08.27 23:07

    참고로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전 까지 유효합니다.

  • 12.08.27 21:02

    검찰에 고소장 내도 경찰로 하달되어서 사건조서 받게 됩니다. 결국 시간만 느리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 아무리 잘 써도 사건조서로 모든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고소장은 무용지물로 단지 참고사항입니다.
    검찰은 고소장 잘 안보고 사건조서로 대신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직접고소장 보고 검찰이 조서를 할 때 보통은 고소인 피고소인 양쪽 다 불러서 대질하면서 사건조서 만듭니다.
    그래야 차후 책임질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고소장은 구성요건과 대법원판례까지 적용하였음에도 경찰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올렸는데
    검찰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 작성자 12.08.27 21:09

    네 그래서 직접 접수하면서 경찰서로 보내지말고 직접 수사해줄것을 특별이 말했더니 알겠다고 대답했고 피고소인에게 미리 알려도 되느냐고 질문하기에 예 그래도 상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사건은 감사원을 통해서 한번 걸렀던 사건이고 대부분 인정한 사건입니다

  • 12.08.27 21:10

    숨은 천재님 안녕하세요 고소장 접수한것 필승입니다
    증거 자료 한번에 내면 안됩니다 천천히 하나씩
    탄원서 접수하면서 증거 수만큼 시간을 두고 하나씩내어 야만 귀찮아서라도 수사해줍니다

  • 작성자 12.08.27 21:12

    댕큐 꼴통님

  • 12.08.27 21:42

    고소인 진술서

    다시 고소장을 작성한다고 생각하시고 작성해서 제출하십시오

    위 고소에서 문서위조 및 횡령은 무조건 앞으로 주장하지 마시고, 다만, 형법상 허위감정죄(형법 154조)만 논하도록 하십시오

  • 12.08.27 21:43

    문서위조 및 횡령은
    현재 상태로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억지로 문서위조 및 횡령을 만들겠다고 구차한 주장을 하다보면 무고죄 우려가 있습니다.

  • 12.08.27 21:46

    만약 조사를 받을 때 문서위조 및 횡령 부분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 진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 됩니다. 모든 사건이 그런것이 아니고 다른 사건은 증거가 없다고 하는 순간 곧바로 무고죄가 될 경우가 허다합니다

  • 12.08.27 21:47

    단, 허위감정죄는 연구해서 목적 달성을 하도록 하십시오 필승

  • 작성자 12.08.27 21:50

    아 잘알겠습니다 허위감정죄가 있었군요 죄명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다시 작성한것은 확실합니다

  • 12.08.28 05:24

    위 사건과는 아주 무관할 수 있지만,
    고소장은 다른 민사 문건과 달리 수정하는 순간에 무고죄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처음 부터 상담햇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12.08.27 22:30

    이 땅의 이러한 만성 비리의 바이러스를 이 곳을 들르시어 꼭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왜? 부정과 비리는 고치지 않을까?
    http://ahnsamo.kr/272541

  • 작성자 12.08.27 22:35

    희빈님 제가 비리 바이러스 치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말씀 감사드립니다

  • 12.08.28 05:27

    위 사건과는 아주 무관할 수 있지만,
    고소장은 다른 민사 문건과 달리 수정하는 순간에 무고죄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처음 부터 상담햇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가진술서를 작성하실때, 허위감정 부분에 대하여 먼저 우리 카페에 올려서 고수들 토론을 거쳐 봤으면 합니다.

  • 12.08.28 05:28

    감정서의 @@@@@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다. 그 증거는 @@@@ 있다
    식으로 정리했으면 합니다

  • 작성자 12.08.28 06:07

    구대표님께서는 새벽에도 일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제소견은 이렇습니다 고소,고발장은 법상식이 없는 일반인이 억울함을 수사기관에 일러 바치는것입니다 그비위내용이 무고가 되는지가 중요한것이지 법적으로 지식이 부족해서 죄명을 달리 하였다고하여 그게 죄가되는것은 이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몫은 수사관이 도와주어야 하며 진술을 할때 바로 잡으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경험으로 봐서, 그리고 감정평가서가 잘못된것은 최초 감정평가서에 누락됐던 물건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끼워넣고 다른 금액을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거자료를 보면 바로 알수있으며 진정서로서 이미 시인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바라는것은 오히려 무고로

  • 작성자 12.08.28 06:05

    시비를 걸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건이 커지게 될것이고 덩달아 그동안의 수많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세상에 알릴수 있을테니까요 지금 고소장에는 사건을 만들수있는 기초 자료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12.08.28 09:34

    서두에 위 사건은 무고와 무관하겠다고 했기에...........
    본질이 아닌것을 토론할 필요 없고, 무고는 서로가 아주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필승

  • 작성자 12.08.28 11:02

    예 조심하겠습니다. 필승

  • 12.08.28 10:32

    숨은천재님 지금 까지 걸어온 가시밭길을 거울삼아 좋은소식 기대합니다
    필승 하세요

  • 작성자 12.08.28 11:04

    용기가 납니다 이제는 내 권리도 중요하지만 썩어빠진 못된 색휘들 부터 잡고 하겠습니다.(골병 든 만큼 지들도 골병이 들어봐야 알지)

  • 12.08.28 12:01

    집필가구수회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약간의 부연의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문서 위조죄 구성요건에,
    (1) 이 사건 감정서는 객체가 안된다는 점,
    (2) 처분권한이 있는 자가 하였다는 점,
    (3)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점 등으로
    사문서 위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1) 사무관리자 입증이 없다는 점,
    (2) 현실적인 재산의 착복이 없다는 점,
    (3) 불법영득의 의사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점,
    (4)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 작성자 12.08.29 07:25

    구대표님 조언대로 허위감정죄로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것이 아니라는것을 간단히 변명한다면 저한테 보낸 이의제기의 답변서는 감정평가서가 아니고 허위로 끼워맞춘 문서이며 그 문서는 3개평가사와 실무자가 담합하여 작성한 증거와 고의로 허위 문서를 만든 증거가 자료에 있으므로 문서위조라고 판단한것이고 배임은 본인의 재산을 법령을 고의로 속여서 감액하여 타용도(제3자)로 사용하였거나 토지주등에게 지급하였다는 뜻입니다 법상식이 짧아서 죄명을 착각했을수도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필승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감정사,감정원은 공무소나 공무원이 아닙니다

  • 12.08.28 11:59

    무고죄는 객관적인 사실을 허위주장하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수사의 단서를 줄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 고소장의 경우, 허위사실을 주장한 바는 없다고 사료되나,
    집필가구수회 님 말씀대로 경찰진술에서 확증없는 증거에 의해서 진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12.08.28 13:19

    의사 이문희 공동대표님 조언 너무 논리적입니다 존경

  • 12.08.28 12:00

    숨은천재님은 제가 마산에서 뵙고, 열정적이고 진지한 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고소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보충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첫번 경찰진술을 미루어,
    사문서 위조죄, 업무상 배임죄, 무고죄, 허위문서 작성죄 등에 대해서 자세한 법리를 알고난 후에 진술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작성자 12.08.28 15:15

    밤넝쿨 선생님 충고 감사합니다 구대표님 글에서 제가 소홀했다고 인정 했는데 또다시 같은글을 올리는것은 상대에게 빌미를 주어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미 파악을 했다는 뜻입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12.08.28 16:29

    숨은천재님의 그러한 사정을 엿보지 못하고 댓글을 달은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의 댓글을 삭제하려면, 저의 동의없이 아무때나 본카페의 운영자 등에게 삭제요청을 하여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송구한 마음 금치 못하며, 삭제되기를 바랍니다.

  • 12.08.28 17:17

    관청카페 여러분들의 열띤 응원 격려로
    나쁜 관행의 뿌리를 빼야 합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 12.08.28 20:28

    얼마전 사문서변조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하였지만 어느힘에 의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송치되더군요 그래서 그힘을 역으로 이용해 지금 재수사하고 있읍니다 숨은 천재님 밤넝쿨님의 의견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돌다리도 두더리며 건너라 하였읍니다
    동촉하여 주옵소서

  • 작성자 12.08.29 07:30

    꼴통님 돌다리를 안두더린다는 말이 아니고 머리에 담았으니 알았다는 뜻입니다 이까페는 우리회원만 보는게 아니고 적군도 본다는 것입니다 좀부족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지 말고 아군의 힘을 빼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저한테 부족함이 있음을 깨달았다는 뜻이지 내고집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 저지른 것을 자꾸 말한다면 도움이 안됩니다 참고로 위 피고소인들은 공무소나 공무원이 아닙니다 꼴통후배님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 고맙습니다 나중에 쐐주나 한잔합시다 내가 사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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