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소위원회 준비회의
◎ 일 시 :2006. 10. 10.(화) 19:30 ~ 23:00
□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논의
○ 차기회의를 정식 1차회의로 진행하기로 하고, 2006년 10월 16일(월) 20시 협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 제1차회의에서는 의장선출, 인적구성, 결정구조, 제도개선범위 등 위원회 운영방안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함.
○ 정식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 염승철 회장이 임시의장을 맡기로 함.
제1차 (가칭)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결과
◎ 일 시 :2006. 10. 16.(월) 20:00 ~ 2006. 10. 17(화). 04:00
□ 위원장 선출의 건
○ 대한한의사협회 이영재 학술이사와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최방섭 회장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여 경합한 결과, 이영재 학술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함.
□ 위원회 구성의 건
○ 범한의계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한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일정한 대표성을 가진 단체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
○ 이를 위해 일정기준(발기인 100명이상 서명, 정당정책 명시)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가칭)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참여 인정여부를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참여의사 제출기한은 10월 28일(토)까지로 하여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및 한의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기로 함.
○ 대한한방병원협회에 대한 소위원회 참여단체로서의 인정여부는 향후 지속적인 회의참석여부 및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입장에 대하여 질의한 후, 이에 대한 회신내용에 따라 추후 논의하기로 함.
□ 제도개선범위에 대한 논의의 건
○ 대한한의사협회 이효철 기획이사는 제도개선 범위 및 논의사항으로 전문의제도 개선여부, 경과조치, 신설과목, 수련기관, 자격재인증, 수련방법 및 수련비율 등을 제안함.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한의과 이태종 대표는 제도개선 범위 및 논의사항으로 제도개선의 배경(당위성 및 원칙), 수련내용, 수련기관, 자격갱신제 도입, 신설과목, 경과조치 등 기타사항을 제안함.
○ 두단체의 의견이 유사하므로 위 내용의 종합 및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향후 주요 논의과제로써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함.
□ 의사결정구조 확정의 건
○ 의사결정구조는 가급적 전원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하되, 만장일치가 어려울 경우의 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다수결, 유효투표수 2/3이상의 다수결, 전원 만장일치의 세가지 안이 제안됨.
○ 이에 따라 세가지 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실시 결과(유효투표수 2/3이상의 다수결:4표, 전원 만장일치:3표), 의사결정구조는 가급적 전원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하되, 만장일치가 어려울 경우 유효투표수 2/3이상의 다수결로 확정하기로 함.
○ 의결권은 회의에 참석한 1인당 1표씩 인정하기로 함.
○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에 대하여도 의결권을 인정함을 확인함.
□ 기 타
○ 조속한 시일내 협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 구성을 추인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차기회의시 소위원회 정식명칭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함.
제2회 (가칭)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결과
◎ 일 시 :2006. 10. 18.(수) 20:00 ~ 23:50
□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참여단체 모두 현행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하여는 각 단체별 이견이 있음을 확인함.
- 대한한의사협회
·전문의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 1차 진료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한의학적 특수성, 1차 진료와 차별화된 의료체계의 확립, 한의계 내부가 아닌 양방이나 국외 등 외부에 대한 경쟁력 확보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함.
-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
·현재의 병원수련제도 원칙하에 수련내용 개선, 수련기관 확대 등 개선논의, 신규과목 개설의 확대, 전문의 자격 재인증 제도 도입에 대한 개선논의가 필요함.
-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나,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마련 등개선의 당위성과 올바른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하며, 이를 통해 국민보건의료증진에 기여하고, 한의학적인 특수성을 살려 민족의학 계승·발전 취지에 맞는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1차진료 중심인 한방의료의 특성에 맞게 개원한의사도 전문의자격시험 응시기회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병원수련외 다양한 수련제도의 도입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함.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현재의 병원수련제도 원칙하에 수련내용의 질적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도개선의 기본원칙으로 국민정서 고려와 제도수용성, 보건경제학적 타당성,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구성의 적정성 도모, 전통의학의 특수성과 장점을 온전히 재현한 한의학의 전문화, 합리적이며 올바른 학문의 분화발전과 내실있는 전문인력 교육·양성, 한의계 제 단체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등을 제안하였으며, 개선방향으로는 전공의 수련과정 및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 일반의와 차별화된 전문의 재교육 체계 도입과 자격 유지 강화, 전통의학의 특성을 반영한 한의학의 전문화 구현,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구성의 적정성 도모의 필요성을 제안함.
□ 기 타
○ 동 위원회 회의결과를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합의함.
○ 정식명칭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하기로 함.
○ 10월 20일 개최예정인 ‘제2차 한방의료분과위원회’ 논의사항을 가급적 차기회의전까지 각 단체에 전달하기로 함.
제3회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결과
◎ 일 시 :2006. 10. 23.(수) 20:00 ~ 23:50
□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논의
○ 동위원회 명칭을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소위원회’로 확정함.
○ 본격적인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논의에 앞서 다음과 같은 논의의 대원칙에 합의함.
- 국민정서 고려와 제도의 수용성
- 보건경제학적 타당성
-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 전통의학의 특수성을 살린 한의학의 전문화
- 합리적이며 올바른 학문의 분화발전과 내실있는 전문인력 교육양성
- 한의학의 발전 도모
○ '전문의' 정의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명확히 정의를 결정하지 않음.
○ 차기회의시 한방전문의 정의 및 역할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함.
□ 기타
○ “11월 20일까지 제도개선에 관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차기회의는 10월 30일(월) 개최하기로 하고, 10월 28일전까지 새로운 단체의 참여요청이 있을 경우, 새로운 단체의 소위원회 참여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기로 함.
○ 추후 회의일정은 주 2회(월, 목)로 정례화 하되, 필요시 집중토론으로 대체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제4회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결과
◎ 일 시 :2006. 10. 30.(월) 20:00 ~ 02:00
□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논의
○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최방섭 회장을 부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함.
○ 대한척추신경추나의학회의 소위원회 참여요청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주장이 아니며 학회를 대표하는 대한한의학회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 참여는 배제하되, 추후 신설과목에 대한 논의시 참고발언을 듣기로 함.
○ 한방전문의의 정의, 역할,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각 단체별 입장을 확인하였으며, 차기회의시 논의사항을 세분화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기타
○ 차기회의는 11월 4~5일, 1박2일간의 집중토론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장소는 추후 공지하기로 함.
○ 차기회의시 논의할 세부사항을 위원장이 각 위원들에게 송부하기로 하고, 각 단체는 가능한한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사항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전까지 사무처로 제출하기로 함.
제5회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결과
◎ 일 시 :2006. 11. 4.(토) 18:00 ~ 11. 5.(일) 04:00
□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논의
○ 기존 한의사전문의 수련체계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교육과정 개선과 수련교육체계협의체 구성 및 수련기관 지정요건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실적인 수련기관 지정요건의 강화를 위한 수련기관 다변화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는 바, 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단체별로 근거 및 대안 등을 정리하여 차기회의시 논의하기로 함.
○ 기존 전문과목 분류체계에 문제가 있음에 동의하고, 신설과목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문과목 분류체계의 개편 또는 신설과목 도입에 대하여는 연구와 보다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므로 추후 별동의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합의함.
○ 전문의자격 갱신제도 도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기로 함.
○ “졸업생(재학생 포함) 수련기회 확보방법”은 논의사항에서 제외함
제6회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결과
◎ 일 시 :2006. 11. 7.(화) 20:00 ~ 11. 8.(수) 01:00
□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논의
○ 수련기관 다변화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전문수련의의 질적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수련기관 다변화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함에 만장일치로 합의함.
○ 병원수련외 수련체계를 통한 전문의제도 진입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차기회의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더욱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함.
제7회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결과
◎ 일 시 : 2006. 11. 13.(월) 20:00 ~ 11. 14.(화) 01:00
□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논의
○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 마련의 공식적인 절차 등에 대하여 논의함.
제8회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결과
◎ 일 시 :2006. 11. 15.(수) 20:00 ~ 24:00
□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논의
○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 마련에 대한 사항을 협회 ‘전문의제도개선T/F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위임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함.
○ 현행 병원수련외 수련체계 도입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함.
□ 기타
○ 차기회의는 11월 20일(월)에 개최하기로 함.
제9회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결과
◎ 일 시 :2006. 11. 20.(월) 20:00 ~ 11. 21.(화) 01:00
□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논의
○ 병원수련외 1차진료의 전문화를 위한 이원화된 전문의배출방안과 기존 전문의제도에 대한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심도있게 논의함.
○ 차기회의시 각 직역별 개선안에 대하여 최종논의후 표결을 진행하기로 함.
□ 기타
○ 차기회의는 11월 24일(금)에 개최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