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땅이 도시지역과 인접해 있으면서, 면적은 300평 미만에 금액은 1억 ~2억 사이의 주말체험영농용 농지 (전, 답, 과수원)입니다.
그 이유는 개발이 완료된 도시지역 내의 땅 보다 땅 값이 저렴하고, 도시지역이 확대되어 개발호재가
많아지면, 그에 따른 개발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주하는 원주시의 경우에 이러한 조건의 땅들은 평당 100만원 이상 거래가 되고 있으며,
더군다나 농지는 대부분 면적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면적의 땅들은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음에 드는 땅이 있어도 면적이 커서 총 매입가격이 커지니까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토지를 분할해서 구입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토지를 분할해서 구입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분할】
토지의 분할이란 1개 필지로 이루어진 토지를 2개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며, 지목도 같아야 합니다.
또한 토지분할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하여야지만 토지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 매매 절차】
①토지매매 계약 (1차 조건부 계약)
토지분할 허가가 안나면 매매계약은 조건없이 취소하고 매도인은 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라는 조건을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1차로 매매계약을 합니다.
이때, 분할허가비용과 분할측량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반드시 명시하여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므로, 계약서에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②토지분할허가 신청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분할도면,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토지분할허가 신청을 합니다.
이때, 토지분할측량과 매매를 진행할 경우에는 토목설계사무소를 통하여 가분할도를 작성하여 진행합니다.
③ 분할측량신청, 측량실시, 측량성과도 발급
한국국토정부공사에 분할측량을 신청하면 통상 3~4주내에 현장 측량을 하고, 측량성과도가 발급됩니다.
④ 분할 및 지적공부정리
분할측량성과도가 발급되면 지정공부를 정리하여,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습니다.
⑤ 등기촉탁 및 등기필증 발급
등기소에 새로 부여된 지번으로 등기촉탁되고 새로운 등기필증이 발급됩니다.
⑥ 매매계약서 재작성 및 등기이전
분할된 새로운 지번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이전 합니다.
첫댓글 농지 분할매매 잘 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잘 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