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사이트를 이용한 대출광고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상담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
◦ 대부업체 이용시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후 거래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시에는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정부‧공공기관 공식사이트 주소*인지를 확인 *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kinfa.or.kr, ☎1397),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 ☎1600-5500) 등
□대출상담과정에서 가족‧지인 연락처, 신체사진,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관련 홈페이지 등에 개인(신용)정보를 남길 경우 불법 고금리대출, 대출사기 등 추가피해가 우려되므로 주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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