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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실에서
법률에서는 의미가 달라진다. 법률 용어의 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그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한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선고하면 선고된 후는 파산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집행된다. 간단히 말해 생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상속(한정상속)이며, 재무제표[1]를 포맷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또한 유의할 점은 파산은 면책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청산 절차로서의 '수단'인 것이지, 그 자체로 면책을 의미하는 '목적'이 아니다. 실제로 파산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의 사건번호를 별도로 접수하며, 파산선고가 먼저 이뤄지고, 모든 파산절차가 종결되어야지만 비로소 채무자들이 희망하는 면책의 효과가 면책결정을 통해 발생한다. 즉, 파산결정이 난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면책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채무를 탕감받는 게 아니다. 최악의 경우 파산 선고는 났는데, 면책 결정이 나지 않아서 재산만 모조리 다 환가당하고 채무는 채무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아 절차가 계속되는 중에는 개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재산인 파산 재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2],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공증인 등이 될 수 없다. 현직 공무원의 경우 파산선고 후 면책되지 못하면 당연퇴직된다. 면책이 파산과 동시 선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파산선고가 먼저 이뤄지고 최종적으로 채무자의 '채무 청산'이 완료돼야 면책 결정이 나온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은 파산선고 즉시 당연퇴직이다. 면책 결정이 나와도 최소 5년 동안은 신용회복위원회나 교정직 공무원 등 극소수 기관을 제외한 일반적 공무원/공공기관 취업이 금지된다. 재시험 보고 신규 입사하는 개념으로, 공무원이 파산을 당해서 당연퇴직 했다가 공무원으로 다시 시험봐서 합격할 경우 모든 경력이 0으로 초기화 된다. 즉 5급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여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단이 됐는데 거기서 파산 당해가지고 퇴직했다가 면책/복권(동시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행정고시를 다시 봐서 세종시에 공무원이 다시 될 수는 있는데 경력이 0이므로 5급 공무원 신입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
원래는 의사도 될 수 없었으나 법 개정과 함께 제외되었다. 2006년 4월 1일 이전에는 거주이전의 자유도 제한되었으나 개정되었다. 물론, 채무자가 파산선고 이후 면책되는 이후에는 이와 같은 제약 사항에서 풀려나는 '복권'도 이뤄지게 되지만[3], 절차가 길어지면 질수록 채무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채무가 많은 채무자는 보통 파산 선고보다는 채무 상환을 일시 유예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스케줄을 정하겠다는 절차 ,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파산이 일시불식 한정상속이라면, 회생은 할부식 한정상속이다.
대한민국에선 역설적으로 돈 없으면 파산하기도 어렵다. 그 절차도 절차거니와 비용도 파산 신청인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한국 기준에서 선진국들은 채권자가 빌린 돈을 전부 받게 파산을 시키지 말라고 하면서 채권자가 사비(私費)로 파산관재인(변호사)[4]을 고용하는데, 한국은 파산을 위해 채무자가 의무적으로 관재인 선임비용을 예납해야 한다. 다만 예납금 납입능력조차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재인 선임 없이 법원이 직권조사하여 면책 허부를 정하는데 '동시폐지'라고 부른다... 다만 법원에서 동시폐지를 해주는 사례는 흔하지 않고, 적어도 예납금을 부담한 이후에 파산관재인 선임 후에야 절차 폐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이다.
파산의 리스크는 매우 크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파산 절차를 밟으려 해도 막상 대한민국에서는 그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다행히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개인회생제도 및 파산, 면책을 신청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한다. 또한 파산관재인 보수로 쓰이는 예납금 납부는 소송구조절차를 통해 법원 결정으로 지원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채무자의 마지막 회생 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만든 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나쁜 놈들도 많다. 그걸 사기 파산이라고 한다. 채권을 다 갚을 수 있는 상황이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거액의 채무를 만들어둔 다음, 재산을 은닉한 뒤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처음부터 파산해서 드러누울 생각으로 흥청망청 남의 돈을 쓰거나, 도박에 돈을 탕진해 놓고 비로소 파산신청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사기 파산을 고려해서 1년 이내 지불능력을 벗어난 고의적인 과소비에 대한 기록, 집중적이고 과다한 대출이나 채무가 있으면 파산 기각된다. 동시에 5년간 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을 신청조차 못하게 된다. 개인 채무가 아닌 금융계 채무라면 재산 추적을 당해 역으로 철창행인 경우도 빈번하다. 소득을 100% 현찰로 받지 않은 이상 자기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이 있다면 사실상 은닉 자체가 불가능하다. 서두에 재무제표를 포맷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고 명시해 놓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검은 돈과 재산 은닉을 막으려고 만든 제도가 금융실명제이다.[5] 은행 거래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6]들을 통한 거래가 단 한번만이라도 한게 있다면 반드시 걸린다. 해외로 빼돌려도 소용없고[7]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일단 넣었다 뺐다 한 적이 있다거나 계좌간 이체를 한 흔적이 단 한건 만이라도 발견 되면 전부 추심당한다. 이 경우 사기죄로 기소되며 형을 집행 받고 이와 별개로 다시 채무 추심이 시작되어서 더 최악의 상황이 온다. 말 그대로 자살 이외엔 선택지가 없게 되는 셈. 때문에 채무로 자살하는 경우는 이 케이스가 제일 많다.
그 외에는 자녀들이 진 빚을 부모가 대신 파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불효 파산'이라고 부른다. 자녀들이 부모의 신용카드로 흥청망청 쓴 후에 카드빚을 갚지 않기 위해 부모에게 파산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경우다. 특히 노인의 경우 파산 면책 허가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이용해 노년기 부모님 명의로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를 여기저기 끍어대다가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파산 신청을 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당연하지만 법원에서 이런 불효 파산을 알아차리고[8] 면책불허가로 때려버린다. #
법원에서 파산 선고 자체는 쉽게 내려주지만, 당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내용일 '채무 탕감'은 모든 조사가 마쳐지고 절차가 마쳐진 뒤에야 '면책 결정'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자신이 쓴 돈의 출처도 소명하지 못하고 막연히 파산신청만 해봐야, 파산선고의 불이익은 불이익대로 받고 면책은 불허되어 더 인생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개인회생 인가율은 예전에는, 예를들어 2013년 기준 신청자 105,885건, 인가자 8,939건으로, 10% 안쪽으로 매우 낮았었으나 이제는 잘 내주는 쪽으로 바뀌었다. 2015년 이후만 해도 개인회생은 대부분 신청하면 받아주는 추세로 바뀌어서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개인회생 인가율은 가장 낮은 청주지방법원이 49.7%에 달할 정도로 높아졌다. 가장 인가율이 높은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인가율이 73.7%에 달한다.
더 웃긴건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2017년 이후 면책 결정 선고율이 90%를 돌파하였다. 개인파산은 일단 절차에 들어오고 나면 법원에서도 관련 기준이 만들어져서 신속하게 진행되며, 본인이 재산을 은닉했다든가, 도박 중독이라든가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면책이 나오는 추세로 가고 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이 생기면서 서울회생법원에서 만들어내는 각종 파산 절차 기준이 타 법원에도 순환근무 인사이동으로 퍼져서 타 법원에서도 파산 절차 기준이 서울회생법원처럼 되고 있다. 회생법원에서는 매우 신속하게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자한테는 엄청난 손해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은 워크아웃과 다르게 채무를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아니다. 채권자의 자산이 실제로 손실된다.[9] 일부 기레기들이 제대로 된 내용을 쓰지 않고 보도자료만 보고 쓰다보니 생긴 대표적인 오해. 때문에 채권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돈을 받아내려고 하므로 실제 인가율이 낮을 수 밖에 없었다. 법은 어느 한쪽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이해관계가 풀려야 비로소 인가 공고 결정이 나게 되므로 시간 소요도 많고 절차도 어렵다. 엄밀히 따지면 기각률이 높은 이유는 채무자는 가해자이고 채권자는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판사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더 많다. 그리고 채권자도 파산 신청이 우려되면 아예 사채업자에게 빚을 파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되면 파산 신청보다는 손실이 줄기 때문. 그럴 경우 파산 신청이 무조건 기각된다.
파산시 면책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2017년 이전의 내용이며 2017년 이후에는 파산 신청 시 법원에서 90% 이상 무조건 면책 결정 나오므로 파산 요건만 맞으면[10] 채무자가 실제로도 매우 유리한 게임이 됐다. 뒤집어 말하면 돈 빌려주는 채권자에기 매우 불리한 추세가 되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한도 다 땡겨쓰라는 비양심적인 법무사가 가끔 있다. 이는 사건을 조기 기각시켜(앞으로 5년간 회생 못하게 하는 조치도 포함해서) 수수료만 먹고 튀려는 곳일 수도 있다. 절대로 법무사가 하라는 대로 채무를 쓰면 안된다! 특히 수임료가 싼 곳을 주의! 사건 진행 중일 때는 채무를 받은 곳마다 송달료를 내야되는데 이 비용마저 따로 내야 하는 곳도 있다. 포털 지식인 등에 등록된 답변들은 대다수 인터넷 법무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나쁜 점은 다 가린 채 좋은 점만 써서(어이쿠 고객님 다 됩니다! 신청돼요~) 유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웬만하면 오프라인 법무사를 찾아서 신청하는 편이 좋다. 기각되더라도 수수료는 반환이 안 되고 법적으로도 보호를 못 받는다. 때문에 수십~수백만 원의 수수료가 그대로 공중분해되는 일이 아주 많다! 당연히 수수료를 돌려줄 의무가 없고 범죄도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는 아주 나쁜 행위이다. 채무자는 보통 법을 잘 모르므로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무슨 이유로 파산이 기각됐는지도 모른 채...
또한 사채로 인한 파산이나 개인구제의 경우 채무자에게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정도로 가기 전에 대환대출로 전환하고 열심히 일해서 청산하려 노력하는 것이 더 좋은 길이다. 이건 사채에 대한 법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에 자세한 건 사채 참고. 대한민국에서는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가 설립되어 햇살론이나 대환대출, 개인 워크아웃 등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자. 제발. 파산신청 시에 회생법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하여 해당 인물이 구제금융을 신청한 전력이 있는지 알아보기도 한다. 법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하여 파산 피고의 변호사를 통해 워크아웃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
현재는 파산은 곧 완전히 망했음을 의미하지만, 파산법이 없고 자신의 사업에는 무한한 책임을 져야 했던 옛날에는 빚을 완전히 못 갚고 망하면 전재산을 털어서 빚을 갚아야 했고 그래도 대출 상환이 불가능하면 감옥에 가야 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형사조정 절차도 생겼다. 못 갚을 것을 알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 또는 편취행위를 구성한다는 2004도6859 판결은 이를 공인한 것처럼 여겨져서 외환위기 시절 채무자가 은행 빚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을 아픈 배를 움켜쥐면서 두 눈 뜨고 보기만 해야 했던 수많은 비금융 채권자들은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를 환영하는 뜻에서 그간 못했던 고소/고발을 하였다. 문제는 이것이 봇물 터지듯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수사기관 업무가 마비되는 등 한바탕 난리가 났다. 이런 점을 보면 파산법은 주로 사업가가 되는 채무자에게 유한책임을 지게 하여 채무자를 보호함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 셈이다.
참고로 파산이 된다고 좋아할 일은 하나도 없다. 특히 파산 선고 후에는 공무원, 공기업은 100% 채용을 거부 당하게 된다. 아예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채용공고 시 명시사항으로 "파산절차를 밟은 전력이 있는 자는 응시 불가능"(기준은 보통 5년이다. 검찰이나 감사원, 교육행정직 등은 파산 이력자는 영구적으로 응시 금지다.)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만 예외적으로 파산절차를 밟은 사람도 채용 응시 가능하다. 경비업은 법적으로 채용을 거부당한다. 사기업 또한 파산자는 채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대기업들과 대부분 중견기업들은 무조건 파산자는 거른다. 금융회사의 경우는 애당초 금융감독원 전산망에 파산자 명부가 뜨기때문에 200%의 확률로 걸러진다. 아르바이트조차 파산 사실을 고용주가 인지하면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약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그래도 일정 불이익을 받는 직군도 있다.
파산은 개인에게도 후유증이 상당히 크다. 자신의 업계에서 거물급이고 경력과 기술, 지식이 상당한 사람도, 파산 이후 다시 재기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져서 급기야 자살하거나 폐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잊히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3. 기타
이 용어와 음이 같은 동이 부정탔다는 이유로 개명을 한 사례가 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虎山洞)이 그러한 사례이다. 원래 호산동의 이름은 파산동(巴山洞)이었다. 인근 와룡산에 뱀이 많다는 것에서 뱀이 많은 산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 그런데 2000년 12월 인근 성서산업단지에 위치해있었던 삼성상용차가 외환위기로 설립 5년 만에 퇴출되자 파산동 주민들이 '파산(巴山)'이라는 어감이 마치 망했어요를 의미하는 '파산(破産)' 같다고 해서 달서구청에 동명 변경 신청을 했고 결국 2005년 4월 동명이 호산동으로 변경되었다.
4. 고포류에서의 파산
고스톱이나 포커 등에서 자신이 건 돈을 모두 잃었을 때 '파산'이라고 한다.
웹보드 시행령에 의해 손실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게임 이용을 정지시켜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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