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공단에 연락해보니 1월1일부터 시행이라고 하구요. 하나 염려되는건 인방수술에 대한 진단서랑 소견서만 있으면 되는지, 인방전 암확정 받은거에 대한 진단서도 필요한지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선다고 합니다. 암확정받고 바로 인방하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방광암 수술3회후 인방한 상태라 내년 경과를 보고 해야 될것 같네요.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보니 초진일이 중요한 것 같네요.. 인공방광 수술 기준으로 하면 인공방광 수술한 병원에서만 서류 발급하면 되는데, 초진 당시의 병원 서류가 필요하면.. 저희 같은 경우엔 초진 병원, 암 확진 병원, 인방수술 병원이 다 달라서 애매하네요ㅜㅜ 공단 측에서 명확한 기준을 얼른 정해주면 좋겠네요^^;;;
@짱구아빠국민연금 공단엔 최초 진찰 받은 날이라고 적혀 있어 헷갈리네요;; 저흰 진찰 기준이면 사는 곳에 위치한 병원인데, 확진 기준이면 인천까지 가야겠네요ㅜㅜ 인방 수술은 또 서울이고.. 진단서 발급받으려면 진료도 봐야하는 걸로 아는데, 서류 준비가 힘들겠네요(힘들어도 받아야겠죠😅)
첫댓글 https://naver.me/5i0xolOK
좋은 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에 나와 있네요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장애연금 기준을 완화해 인공방광수술을 한 사람들에게도 4급으로 혜택이 가네요
초진일 기준ㅡ연금 기본 납입기간(120개월)에 1/3 (40개월) 이상 납입한 사람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나오네요
다른 내용은 캡처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22일 수술 했으니 저도 해당 될찌요?
수술후 6개월이 지나면 해당됩니다.
인공방광 수술은 한 사람은 국민연금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해서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런것 같습니다
인방수술 6개월 후, 초진일 기준 납입기간이 해당되면 신청 조건이 되는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심사는 공단에서 하겠지요
일단, 공단에 연락해보니 1월1일부터 시행이라고 하구요. 하나 염려되는건 인방수술에 대한 진단서랑 소견서만 있으면 되는지, 인방전 암확정 받은거에 대한 진단서도 필요한지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선다고 합니다. 암확정받고 바로 인방하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방광암 수술3회후 인방한 상태라 내년 경과를 보고 해야 될것 같네요.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보니 초진일이 중요한 것 같네요..
인공방광 수술 기준으로 하면 인공방광 수술한 병원에서만 서류 발급하면 되는데,
초진 당시의 병원 서류가 필요하면..
저희 같은 경우엔 초진 병원, 암 확진 병원, 인방수술 병원이 다 달라서 애매하네요ㅜㅜ
공단 측에서 명확한 기준을 얼른 정해주면 좋겠네요^^;;;
@타디스 초진병원이 아니고 암확진 기준일껍니다. 암확진 받아야만 중증환자 등록이 되니까요.
@짱구아빠 국민연금 공단엔 최초 진찰 받은 날이라고 적혀 있어 헷갈리네요;;
저흰 진찰 기준이면 사는 곳에 위치한 병원인데,
확진 기준이면 인천까지 가야겠네요ㅜㅜ
인방 수술은 또 서울이고..
진단서 발급받으려면 진료도 봐야하는 걸로 아는데, 서류 준비가 힘들겠네요(힘들어도 받아야겠죠😅)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국민연금법에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따로 운영되고 있으니
한번 알아보십시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가입자 분들은
안될거라 포기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목동병원 어제 퇴원했는데 장애인증
신청도 안 했는데도 제증명 떨때 함께
해 주시데요.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심사후 증 이 나오나봐요.
올해부터 개정된 장애연금은
자세한 것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문의하는 게 정확합니다.
대표 전화는 1355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되므로
우선 공단에 문의를 해 보십시오.
135문의하니까 관할주민센타로하라고하네요
신청하신분 게시글부탁합니다
135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