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소프트웨어의 지재권 보호 요령 □ 소프트웨어, 태국내에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가 가능한가? ㅇ 치열한 경쟁과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술산업시대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권리자들은 자신의 무형기술을 지식재산권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1)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로써의 소프트웨어 (Software as a Copyrighted Literary Work) - 저작권 보호는 특정언어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컴퓨터 원시코드(source code)에도 적용이 가능한 데 한 번 만들어진 저작물은 따로 등록절차가 필요 없음 - 하지만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발생시 소유권 증명이 쉽지 않은데 태국 상무부산하내 지식재산청에서 소프트웨어를 저작물처럼 등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새로 개발된 원시코드의 경우 원시코드의 처음 5페이지와 마지막 5페이지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저장되어 있는 CD를 제출하여 등재가 가능함 (2)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특징에 대한 보호 - 현 저작권법으로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특징에 대한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이 아니며, 어떠한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 고안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한 보호 대상이 아님 - 이러한 이유로 경쟁사가 동일한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가 고유의 원시코드를 가지고 있는 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는 않음 -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특징은 특허법의 의거하여 보호 되어지는데, 현재 태국의 경우 소프트웨어 자체로는 특허로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미국 등을 포함한 몇몇 나라에서는 특허로 보호가 가능함 - 신규기능이나 진보성을 가지고 있는 특정 하드웨어와 디바이스의 경우 향후 태국법률에 따라 특허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3) 원시코드(source code) -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상업적으로 유통, 판매가 된 후 해당 원시코드는 기밀로 유지되며, 필요할 때만 공개가 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보안을 유지할 경우 영업비밀로 보호가 가능함 - 영업비밀법에 따르면 타인의 영업비밀을 의도적으로 공개하거나 동의 없이 무단 사용 할 경우 과중한 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 (4) 저작권 귀속(Copyright Ownership) -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고용계약에 따라 직원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직원에게 귀속이 되며, 특별위임계약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위임자가 소유하게 됨 (5) 사용권 계약(License Agreements) - 만약 고객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부터 원시코드 제공을 필요로 할 경우 단순히 원시코드를 소유하거나 변형 또는 업데이트의 목적으로 원하는지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판매계약 또는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 양도 계약이 사용권 계약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임 - 만약 개발자 및 고객이 원시코드를 변형하거나 업데이트의 목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에 동의한다면, 개발자는 고객에게 소스코드의 기밀유지와 관련된 의무규정을 포함할 수 있음 (6) 소프트웨어 브랜드 및 로고에 대한 상표등록 - 개발자는 저작권 등재 또는 라이센싱뿐만 아니라 내적준거를 목적으로 브랜드 이름 또는 상표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태국 상표법에 따르면 ‘브랜드 또는 상표를 구성하는 단어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직, 간접적인 특성을 표현하면 등록이 어렵다.’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자료원 : Tilleke & Gibbins 로펌, 방콕 IP-DESK 자체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