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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재판부는 왜 판결에 영향을 주는 유력한 증거를 채택해 주지 않습니까?
앵무새 추천 1 조회 954 12.08.28 18:42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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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8.28 19:10

    첫댓글 왜 법정 녹음을 안 합니까? 원하면 해주어야지요. 법정 녹음하면 무슨 문제가 생김니까? 저쪽상대방에서 말번복하기 위함인가요? 사법 개혁의 한 실천사례로서 법정 녹음은 원 피고 청구시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대법원 소송 규칙 어느 회원님이 올린 걸로 아는데 거기에 이런 조항 없습니까? 청원하시고, 민원제기하여 대법원 소송 규칙에 넣도록 합시다.

  • 12.08.28 21:51

    그러게 말입니다, 제3자녹음은 처벌기준이 없는데.
    재판녹음은 처벌을 한다네요. 검찰조서도 처벌대상이라더군요.
    왜 녹음을 막냐하면~증거인멸할라고~참 우끼는 짜장이죠!

  • 12.08.29 09:01

    아인스 얼짱님. 이런 사항은 회원중 법사위 소속 의원과 친분이 있는 분이 국감자료로 제출하든지 제도 개선 청원을 하든지 아니면 단체 명의로 --- 물론 그 인간들이 제대로 안 하겠지만 그래도 해보는 수 밖에는 없지 않을까요? 대법원에도 집단 민원을 제출하고 -- 물론 그 인간들도 마찬 가지겠지만 말입니다. 답답한 놈이 샘 파야 하니--

  • 12.08.28 19:24

    허찬권회장님과 김진희 공동대표님에게 쪽지를 보내어
    협의 하심이 순서인가 합니다.

  • 12.08.29 09:12

    임시 총무님 말씀을 음미하면 우리 까페에서 공식으로 대응 하기가 주저 됩니다.

  • 12.08.29 11:04

    소생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회원인 숨은천재와 김세원씨에게 용기를,,,

  • 12.08.28 21:54

    소모임의 일시와 장소가 좀 애매합니다
    소모임의 성격은 지역별 아니 좀더 적은 규모의 모임을 말하고 토론의 주제를 발표토록 하는 것이 상례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날이 재판일정이라면 조금 일찍 날자를 잡고 법정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토론을 갖고 의견을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인은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한 경력이 있어서 소모임에 관하여 조금은 알고 있기에 훈수아닌 훈수를 두었습니다

    소모임이 활성화 되면 전국규모의 집회를 갖고 단체의 조직도 형성했으면 합니다

    정당도 설립을 하구요

    많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필승하십시요

  • 12.08.28 22:52

    이경국씨가 우리 회원으로 활동하면 2500 전체 쪽지로 전파할 것을 건의 하고 싶으나 회원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필승하세요

  • 12.08.28 22:53


    2012년 8월30일 (목요일) 부산지방법원 민원실 오후12시30분-13시까지 법정 모니터링 오후2시30분 부산지방법원 305호
    위 소모임에 대해한 문의사항은 010-9318-8037 이 경국 에게

  • 12.08.28 23:45

    제가 그런 사건으로 5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조합장과의 싸움은 조합장+건설사+변호사+법관+?(정치인)이런 싸움이 됩니다.
    원고 피고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원고와 판사의 싸움으로 보고 대처해야 합니다.
    법리적으로도 한 치의 빈틈이 생기면 그 빈틈으로 기각시키고, 빈틈이 없으면 불법판단유탈로 기각시켜 항고심이나 상고심에서 다투라고 미루며
    기각판결을 내립니다.

  • 12.08.29 12:14

    헌법103조를 악용하는것이라 103조를 다시 다듬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12.08.29 00:22

    시 향기님 댓글에 동감합니다 유의해야 합니다.

  • 12.08.29 06:31

    철저한 준비로 승리하세요

  • 12.08.29 07:03

    시향기님 말씀을 보면 정말 형편없는 자들이군요. 열심히 보고 듣고 배웁니다. 필승하세요.

  • 12.08.29 09:12

    필승하세요

  • 12.08.29 12:12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2.08.29 14:31

    임시 총무님 이경국은 회원 이맞습니다. 저와 같이 10년전부터 사법개혁정의국민연대 에서 10년간 같이 시민운동을 하여 습니다, 제가대신 글을 올리는것은 이경국씨가 급히서울에 올라오는바람에 비밀번호를 깜박하여 급하다보니 글을 대신올려습니다, 작년에 린네임이 정의로운법 으로 회원으로 가입하여 2번 씩이나 글을 올려다고 합니다 확인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피자가 공동축구하는 부당한재판에 대하여 법정녹음의무화 운동을 하고 있고 ,또한 대부분 패소원인인 판단유탈에 대하여 많은지식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한 판단유탈 방지 운동을 많이 하신는 분입니다

  • 12.08.29 15:32

    2,500명 전체 쪽지를 보내겠습니다

  • 12.08.29 17:06

    크게 보면 정의로운 법이지요. 그러나 사피자라면 그런 관점의 출발은 위험합니다. 법이란 다수와 소수의 계약으로서 힘있는 다수의 합법적 계약 형태를 가지고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 수단입니다. " 피레네 산맥 이 쪽의 법이 피레네 산맥 저 쪽에서는 악법이다 " 그래서 프링스 사람들은 대혁명을 이미 1789년에 했습니다. 시장에 회 뜨는 여자들이 황후를 식칼로 회를 뜨겠다고 ---- 법에 대한인식 !! 법에 대한 원초적감성 !! 왜 탁월한 사람들이 법만 공부 합니까? 계속 이러면 이 나라도 무너짐니다.

  • 작성자 12.08.29 14:42

    그리고 강자인 조합및 sk건설 과의 2003년도 부터근10년간 투쟁을 한분입니다. 조합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업무방해등 고소를 수없이 당하고 도 끝까지 ㅈ;금도 투쟁을 하고 있읍니다, 심지어 뇌물을 먹어다는 음해하는 것도 5년간 법적싸움을하여 대밥원에서무죄판결을 받아낸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옿은 일을 하신는 분이지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 부산으로 내려가서 응원도 하고 도와줄 예정입니다,

  • 12.08.29 15:34

    정회원으로 했어요

  • 작성자 12.08.29 14:53

    임시총무는 전후사정을 알아보고 확인전화후 댓글을 달아야지 지금시민단체끼리연합을 하는 마땅에 회원이니 아니니 작은일에 자중지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보다는 행동으로 할 중요한시기 입니다, 서로 위로를 해서는 모자라는 판인테 부산에서 묵묵히 사법개혁운동을 하고 있는 이경국 씨가 운동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 축구하는 일은 도와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국은 근10년간 투쟁을하여 경험이 많은 분입니다.

  • 12.08.29 16:41

    무조건 회원들일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보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해 해야 합니다. 살인을 해도 무죄라고 하면 믿어 주어야지요? 아니면 동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필요없지요. 물론 신중할 것은 신중하고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사피자회원님들은 다 세상 살만큼 살으신 분들입니다. 조금만 한 발짝물러서서 관조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싸울 것인지가 보인다고 봅니다. 여하튼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시고, 존경스럽습니다. 민주화 운동 보다 어렵다는 것을 늘 실감하고 있습니다.

  • 12.09.12 10:22

    "판결에 영향을 주는 유력한 증거를 채택해 주지 않습니까 " 공정한 재판방해이지요. 정의로운 판사가 되기 싫은 것이지요
    기일때마다 녹음녹취 받아 주지 않습니다.고지도 않합니다. 배석판사들은 눈막고 귀막고 참으로 웃습더군요.
    유일한 증거는채택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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