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재심 상고이유서에 대한 보충서
사 건 2012재라1 소송비용확정액
상고 이유중,
1. 2012재라1 소송비용액확정 판결문 3/4페이지 가. 준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으로 칭함)의 주장에서 보는 바와같이 준재심피신청인(피신청인으로 칭함)은,
가. 서울고등법원 2009나111922과 대법원 2010다3922사건 판결에서 조합설립인가 당연 무효사유(시공사로부터 차용한 30억 때문에 시공사를 정관에 기입하는 강행법규위반과 표준정관위배)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대외적으로 소송당사자능력은 물론 조합장자격도 없다고 판결하였음에도 이를 판단유탈한 것은,
○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와 동법 제136조 제4항에 따른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은 물론 대법원 판례에도 위배되는 판결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피신청인이 업무상배임, 횡령 등 계속적인 불법행위로 조합원 75%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법 제63조에 의해 법정대리인 소멸통지서까지 보내 소송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주장했음에도 고의로 판단유탈을 하였다면,
○ 민사소송법 제63조(법정대리인 소멸통지)와 동법 제150조(자백간주)를 판단유탈한 것은 사회통념상 반대급부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와 불법행위로 인한민법 제750조 및 대법원판례[62다342]에도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피신청인의 이익을 위한 소송에서 조합총회 동의도 없이 변호사비를 조합재산으로 지불한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이며, 그 조합재산에는 신청인의 재산도 들어 있으므로 변호사비의 이중청구라는 주장을 판단유탈한 것은,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및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에 따른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위법으로판결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라. 이런 모든 사유를 종합해보더라도 피신청인은 소송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사하지 않은 것은,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민법 제750조인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결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마. 이러한 판결은 신청인이 헌법상 누려야 할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와 동법 제 23조(재산권)및 동법 제27조(재판청구권)를 침해한 위법이 있고.
법원직권조사사항이란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용대상인 공익사항이기에 법률명확성의 원칙상 당사자의 이의 유무에 관계없이 조사해야하는 책문권이므로, 소송당사자능력의 유무를 직권조사하고 청구원인에 대한 적법성 등을 살펴서 판결을 내려야함은 법정의 실현이란 목적을 가진 법관의 책무임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은 헌법 제103조에 위배되는 재판이라고 주장하였다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형법 제123조(불법비리 방법을 조합장들에게 전수하러 강의를 다님) 및 법관징계법 제2조 등에 해당하는 판결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바.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위 같은 판결을 한 것은, 피신청인이 업무상배임, 횡령 등의 계속적인 불법행위로 소송당사자능력도 없음이 확연히 드러나 패소할 수밖에 없기에 2012재라1 소송비용액확정 판결문 3/4페이지, 나. 판단에서 보는 바와도 같이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해서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뜻을 왜곡시킨 부당한 판결은,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및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구술변론에서 주장하거나 또는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해당하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소송능력이 없는 자의 소송진행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판결은 법정대리권의 흠결사유로서 절대적 상고이유 및 동법 제150(자백간주)에 해당함에도 고의적 판단유탈로 상고인의 헌법상 보장된 제23조와 제27조의 권리를 침해한 판결에 대해 존엄과 신뢰를 바탕으로 법정의를 실현해야할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판결을 해야 신뢰와 존경을 받을까요?
2012. 8 .
상고인
대법원 귀중
첫댓글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심리없이 고등법원으로 사건 이송 시켰고, 고등법원은 엉터리판결로 기각시킨 사건에대한 상고이유서 대법원서 접수되었다는 통지가 오는 즉시 접수시킬 보충서입니다.
제 사건은 2,000만원(5,000만원)이하의 소액사건도 합의부에서 취급합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하는 판결을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혼자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필승하세요
정독하여 법 조항등 잘 배웠습니다. 승리하시길 빕니다. 저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존경!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판결이 판사에 대한 손해배상사유에 해당합니다.
잘 연구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시향기님 열심하시는걸 보면 배워 많이 읽혀야한다고 보고 필승하세요
정독하였습니다.
필승하십시오
정독했습니다.첫번째 추천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장 개인 사건으로 조합자금으로 변호사 비용 지출 하였다면 당연히 불법 지줄이지요
필승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