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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준 재심 상고장
시 향기 추천 1 조회 194 12.08.28 23:55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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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8.29 00:25

    첫댓글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심리없이 고등법원으로 사건 이송 시켰고, 고등법원은 엉터리판결로 기각시킨 사건에대한 상고이유서 대법원서 접수되었다는 통지가 오는 즉시 접수시킬 보충서입니다.

    제 사건은 2,000만원(5,000만원)이하의 소액사건도 합의부에서 취급합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하는 판결을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혼자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 12.08.29 06:32

    필승하세요

  • 12.08.29 06:46

    정독하여 법 조항등 잘 배웠습니다. 승리하시길 빕니다. 저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존경!

  • 작성자 12.08.29 08:39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판결이 판사에 대한 손해배상사유에 해당합니다.
    잘 연구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12.08.29 09:07

    시향기님 열심하시는걸 보면 배워 많이 읽혀야한다고 보고 필승하세요

  • 12.08.29 09:18

    정독하였습니다.

  • 12.08.29 09:19

    필승하십시오

  • 12.08.29 12:35

    정독했습니다.첫번째 추천

  • 12.08.29 13:54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12.08.29 14:50

    조합장 개인 사건으로 조합자금으로 변호사 비용 지출 하였다면 당연히 불법 지줄이지요

  • 12.08.29 16:36

    필승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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