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과거 수출입이력이나 명의도용을 통하여 본인도 모르게 진행된 것이고, 귀하가 수입하려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명의도용이나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향후 민사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귀하의 책임이 면책될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