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 - 고용보험 E-mail 문서 통지 서비스 실시
[노동부] 2004-04-01 15:12:00
노동부는 4월 1일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관련 5종의 통지서를 사업주 및 근로
자에게 E-mail로 통지 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통지 받을 수 있는 서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통지서(사업주용/피보
험자용), 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사업주용/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 5종류이며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민원인이 2002년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 등 12종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월 평균 7만건 이상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고, 처리결과는 우편 및 팩스
로 통보받아 불편하였으나
- 서비스가 시행되는 4월 1일부터는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처리즉시 이메일로 통보
받아,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 문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어 민원 편의성이 한층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문서를 E-mail로 통보 받으려면 민원인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고용
보험.kr)를 이용하여 전자통지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야만 한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수신된 공문서를 확인 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도
록 하고 있으며, 통지서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3가지(복사방지코드, 워터코드, 워
터마크) 장치가 되어 있다.
노동부에서는 서비스 신청자의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5월 31일까지는 E-mail
뿐만 아니라 우편으로도 통보해 줄 계획이나, 6월 1일부터는 우편통지는 생략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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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
고용보험 E-mail 문서 통지 서비스 실시
이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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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
04.04.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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