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한다. 사업을 하는 분이나 월급을 받는 사람이나 다들 어렵다고 하며, 부도 수표가 증가하고 월급이 압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귀넷카운티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한인 경우 상업 거래나 개인 거래 중 대금을 수표로 지불하고 그 금액을 결제하지 못해 수표가 부도나는 경우가 예년보다 2-3배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월급이나 주급에서 전체 금액의 25%까지 압류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월급 압류 신청이 예년보다 약 15-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채권자는 자동차회사, 소매 업자, 신용카드 회사 등이 있고, 또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 양육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풀톤 카운티 법원은 년간 약 29,000건을, 귀넷카운티 법원은 약 19,000건의 월급 압류를 예상하고 있다.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돈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영주권이나 체류 신분에는 어떤 문제가 야기될까? 부도 수표 발행과 월급 압류 등의 경우을 살펴 보자.
수표 발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 불이행은 민사상의 문제이므로 형사기록이 되지 않고 영주권 획득에 장애가 되거나 추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도 수표 발행이 형사 사건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형법상 부도 수표의 발행은 처벌 사유가 되며, 영주권 거부와 추방 사유가 될 수가 있다. 의도적으로 자신이 발행한 수표가 부도처리가 될 것임을 알고 수표를 발행한다면, 그건 형법상의 부도 수표 발행이 된다.
예를 들면, 이미 해지된 구좌 번호로 수표를 발행한다든지, 충분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수표를 발행한다면 이는 형법상의 부도 수표 발행이 되고, 조지아 주 법에 따르면 이는 중범죄로 간주되어 1-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없이 수표를 발행하였고, 입금되기로 한 금액이 제 시간에 입금이 되지 않았다거나, 이미 내 구좌에 입금된 금액이 부도가 나서 내가 발행한 수표가 부도가 나거나 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민사 사건으로 처리되고 이는 법원에서 소액 재판으로 처리될 수 있다.
만약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월급이 압류 당하고있는 상황이라면 어찌 될까? 이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영주권이 거부되거나 추방되는 사유가 되지 않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미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이혼을 하여서 부인이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고,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자. 남편이 그 후에 미국 시민권자인 여자와 결혼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남편이 양육비를 제 때 지불하지 못하고 월급이 압류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 경우 영주권 인터뷰를 가면 , 이민국 심사관은 남편의 도덕성을 검토하면서, 자녀 양육비가 제대로 지불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만약 월급 압류 형태로라도 지불되고 있다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남자가 지불하지 않고 있으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영주권이 거부될 수도 있다.
또 만약 타인의 신용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어찌 될까? 카드 소유자의 승인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는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것이므로,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이자 중범죄로 간주되며, 조지아의 경우 1-2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짝퉁 명품 가방, 의류, 모자 등을 만들어 파는 경우도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로 간주된다. 이 두 가지 경우 다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항목으로 기소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할 때 형법의 어느 조항을 적용하였는지를 보아야 한다. 많은 경우, 미국 형사법원은 실제 기소에 적용된 항목보다 더 경미한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 선고를 하며, 이민국은 유죄 판결시 적용된 형법 조항에 따라서 영주권을 거부하거나 추방을 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