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6만 여명의 노인들이 금쪽 같은 노인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푼이 아쉬운 빈곤 노인들이 왜 눈물을 머금고 나라에서 주는 노인 기초연금을 포기해야하는 것일까?
복지급여액을 계산할 때, 노인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 소득인정액 계산시 기초연금 만큼 소득액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초연금이 오름과 동시에 오른 액수 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었다 뺏는 결과이다.
뿐만아니라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경우, 의료급여 수급에서도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고령일수록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의료급여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의료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제 방안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노인 기초연금도 장애인연금, 국가유공자수당처럼 기초연금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된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차상위계층'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이문제를 계속 미뤄가고 있어, 가난한 노인들이 노인 기초 연금을 포기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보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