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3조에 나온"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위의 조문에서 언급하는 동일한 범죄란 모든 범죄의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한 범죄를
가리켜 말하는 건가요? 특정한 범죄라면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간단히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또한 모든 법률의 상위법이죠 따라서 헌법에 위배된 법률은 무효라 할수 있습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모든 범죄를 이야기 합니다.
아.............그러니깐 "동일한" 이라는 단어상의 모호성 문제로 이해가 엇갈렸군요. 이해력 부족인지;; 언어상 오류인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첫댓글 간단히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또한 모든 법률의 상위법이죠 따라서 헌법에 위배된 법률은 무효라 할수 있습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모든 범죄를 이야기 합니다.
아.............그러니깐 "동일한" 이라는 단어상의 모호성 문제로 이해가 엇갈렸군요. 이해력 부족인지;; 언어상 오류인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