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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장기 수선 계획에 없는 led 동·호수 제작 설치공사를 예비비로 진행시킬 수 있는지요?
마수리 추천 0 조회 135 16.07.29 12:3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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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7.29 15:20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가려진 것이 많기에 정확한 상항팍악은 어렵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충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420만원의 비용때문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질문 1, 예비비로의 진행이 가능하기에 실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질문 2, 입대의 의결없이는 공사자체가 불가한 것입니다.
    질문 3, 2013년의 일로 공사진행의 문제점을 찾아내기가 쉽지않습니다.

  • 작성자 16.07.30 20:56

    국장님!
    이 공사는 전기절약을 위한 led공사가 아니고 동`호수 알림판을 새롭게 만든공사였습니다.
    입찰공고 후 유찰되었었고 다시 논 하기로 한다고 대표회의결과공고가 있었는데
    이후 다시 입찰을 본다거나 수정공고를 하였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미루었다는 공사가 갑자기 2달 이후에 진행되어졌습니다.
    유찰되었으면 다시 수정공고하여 다시 입찰보고 결정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4개업체 중 계약업체가 최저가란 증거도 없고,.. 이 업체가 최저가라 결정한다는 결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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