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수선 계획에 없는 led 동·호수 제작 설치공사를 예비비로 진행시킬 수 있는지요?
당 아파트는 자치관리이며, 전 소장이 진행한 내역입니다.
<led 동·호수 제작 설치공사 진행순서>
1. 13년 6월 10일 : 입대의 개최 공고 제2호안==> 동·호수 에폭시 led 설치의 건
2. 6월 13일 입주자대표회의==> · 각 동 출입구 동·호수 표식 led방식으로 설치하기로 의결함
k-apt공개입찰 하기로 함
3.6월17일 대표회의 결과 공고함(6월13일분 결과) : k-apt공개입찰 공고 올림 =>현, 소장님이
입찰공고문이 없어< 공고문을 찾지 못해 k-apt공개입찰 공고 사이트에서 찾아줬다 함>
: 이후 k-apt 입찰 보지 않음 => 입찰공고문은 없음
: k-apt 입찰 결과 공고 => 유찰
** 13년 6월 28일..현장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4개 업체**<입찰가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음>
ㄱ. 현대***트애드 송** 010-****-2***
ㄴ.파***디 전**) 010-****-4***
ㄷ.엘***희* 031-***-****(견적서:2013년 08월09일, 2013년 07월 02일 두 개,
날짜 도장 유무만 다름)
ㄹ.***획 정*** 010-****-8***
4.7월6일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7월8일하기로 )공고 => 동·호수 에폭시 led 설치 업체
선정의 건(개찰 및 업체 선정)
5.7월10일 입주자대표회의 결과공고(7월11일 공고) =>게시판 공고 정리본.
(전 관리소장이 정리하여 공고한것).
* k-apt 입찰 결과 공고 => 유찰
6. 이후, 다시 입찰공고 나온것 없었음
7. 7월 25일 임시회의 : led 업체 선정의 건(동.호수)
· 최저 금액을 제출한 (주) ***으로 결정함
· 금액:4,200,000원 부과세 별도=>회의록원본. 대표가 직접 기록
. “예비비”로 결제 됨
<질문> 1.장기 수선 계획에 없는 led 동·호수 제작 설치공사를 대표회의 의결로 예비비로 진행시킬 수 있는지요?
2. 대표회의 의결 없이 관리소장이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요?
3. 진행사항에 문제점은 없는지요?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가려진 것이 많기에 정확한 상항팍악은 어렵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충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420만원의 비용때문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질문 1, 예비비로의 진행이 가능하기에 실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질문 2, 입대의 의결없이는 공사자체가 불가한 것입니다.
질문 3, 2013년의 일로 공사진행의 문제점을 찾아내기가 쉽지않습니다.
국장님!
이 공사는 전기절약을 위한 led공사가 아니고 동`호수 알림판을 새롭게 만든공사였습니다.
입찰공고 후 유찰되었었고 다시 논 하기로 한다고 대표회의결과공고가 있었는데
이후 다시 입찰을 본다거나 수정공고를 하였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미루었다는 공사가 갑자기 2달 이후에 진행되어졌습니다.
유찰되었으면 다시 수정공고하여 다시 입찰보고 결정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4개업체 중 계약업체가 최저가란 증거도 없고,.. 이 업체가 최저가라 결정한다는 결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