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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마을 이장선거
0ㅇ국화꽃향기ㅇ0 추천 0 조회 109 16.07.29 13:3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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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7.29 15:26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이(통)장 선거 관련해서는 주택법령과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의 자치관리 문제로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작성자 16.07.29 17:23

    면사무소 문의결과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는거라고..행정이 뭐 그런데요..권리가 없다고..
    공직선거가 아니므로..알아서 하라고..ㅎㅅ

  • 16.07.29 17:58

    네.
    요새 다들 먹고살기가 빠듯하다보니 모두 돈하고 관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위반이나 부정선거라고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법령이 미치지 못하는, 말 그대로 혼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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