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검사(ytson77)
범죄단체조직죄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 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두가지 특수성이 있는데 하나는 실지로 범죄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범죄단체(이하 범단)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목적 하는 범죄를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으며(단 형량의 감형은 있지만), 또 하나는 조직성과 시간적인 계속성이 인정 되어야 한다.
본 사건을 기획하고 트뜨려 황교수님의 손발을 묶고 의관을 삭탈하여 국익을 침해한 일련의 모든 이벤트에 연루된 모든 자들의 집합체는 범단이며, 그 수괴는 문신용, 노성일, 셰튼이다. 아직은 정식 고소,고발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잠정적 피의자로 정의해 둔다.
본 범단의 범죄 목적은 황교수를 학문적으로 주살하여 원천기술인 배반포의 특허를 강탈하고 세계줄기세포 허브의 헤게모니를 분점 하는 것이다.
범단수괴로서의 상기 3인의 특정적 범죄 행위는,
1. 문신용 : 절도. 명예훼손. 국익침탈. 범단의 기획및 범죄의 사주. 2. 노성일 : 절도. 명예훼손. 업무방해. 국익침탈. 범단 가입 및 범죄의 사주. 3. 쐐 튼 : 절도. 영업비밀침해. 업무방해. 범단의 가입 및 범죄의 사주.
범단 가입자로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적시된 피의자들은 다음과 같다.
1. 서조위 및 서울대 산학련 : 절도방조. 명예훼손. 범단가입. 2. 한학수,최성호,강양구 등 : 절도방조. 명예훼손. 범단가입. 3. 유영준.이유진 : 절도. 명예훼손. 업무방해. 범단가입. 4. 김선종.윤현수 : 절도. 명예훼손. 업무방해. 범단가입.
범단의 간접 가입자이거나 범죄를 방조한 적시되지 않은 피의자들은 다음과 같다.
1. 정운찬과 서울대의대 카르텔 전체. 2. 비열한 언론 카르텔 전체. 3. 복지부 이하 비겁한 정권 모리배 전체. 4. 사특한 황까 및 알바 집단 전체.
불교방송의 열린마당을 잘 분석해 보시라. 배변호사님의 말대로 이 사건의 괴이쩍은 진행상태로 볼 때 분명히 음모가 존재 한다는 것이다. 음모는 바로 범죄이고 관련자들의 방대함을 볼 때 범죄단체의 존재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세기초의 대 학살 사건이다. 이 학살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그 끝은 쐐튼이 특허를 취득하고 문,노가 지분을 확약 받는 순간이 될 것이다. 집단의 조직성과 시간의 계속성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완벽히 구성하고 있다.
특히 문신용씨는 아무도 언급 하지 않던 2004년 논문의 진위 파악을 제기 하여 NT-1의 본질을 훼손하게 함으로써 황교수님의 의관을 삭탈 하고 수족을 묶어 버림과 동시에 특허권을 침탈케 하는 가장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다. 여기에 가담한 서조위와 서울대산학련의 죄질도 극히 나쁘다. 문신용/서조위/산학련 이 3자의 죄질은 절대 용서 받을 수 없다.
물론 억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렇게 누명을 쓰고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절도와 매국의 손가락질을 받는가 ? 지금도 늦지 않다고 본다. 노성일씨는 당장 미즈메디 수정란의 부.모를 밝히고 문신용씨는 자신이 관리 하고 있는 36개 줄기세포의 부.모를 밝히면 된다. 서울대 산학련은 쐐튼의 특허에 대한 이의제기를 국별로 제기하면 된다. 쐐튼은 NT-2.3번 반납하고 을순양을 보내 주면 된다. 뭐가 그리 어려운가 ?
도덕적 비난으로 끝 날 줄 아시는가 ? 어림 없는 소리, 천망에 앞서 법망이라는 것이 있느니 ! 번개가 일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뇌성과 벼락이 내리 치나니, 그대들은 어서 스스로 억울함을 밝히든지 아니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고 죄가를 치르기를 바란다. 남자 아닌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