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전산회계,전산세무,재경관리사,ERP정보관리사,TAT,FAT동호회
 
 
 
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1급] 기출문제 34회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카시오페아[경북구미] 추천 0 조회 157 08.12.01 15:2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8.12.01 15:54

    첫댓글 게시판 앞에꺼 검색해보셨으면 해답을 알수....카페지기님이 올려주신글이 있네요.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등이 개설,발급된때에 그작성 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등의 개설일,발급일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이경우 적법한 기한 20일 이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것으로 보아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작성자 08.12.01 16:24

    네에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린것은 영세율세금계산서가 교부시기가 잘못되었다는것이 아니고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신고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정신고누락분을 입력하고 가산세입력란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가산세가 중복이 됩니다...그런데 이 두가산세가 중복배제 가산세인지 아니면 중복배제 가산세라면 큰금액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 공제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08.12.01 16:52

    글읽다보니 혼돈이 오네요.. 적법하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는데 왜 자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된다구 생각하시는지?

  • 08.12.01 18:32

    저두 전산세무1급준비중이라 34회막 풀어보고왔는데..영세율과표불성실이랑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는 중복적용이되는데요...이문제는 범서님 말씀대로 영세율은 아무문제없네요...저거 지연제출가산세는 영세율분에대한게아니라 최초과세매출세금계산서에대한 가산세구요..과세기간종료후 20일이내라 적법한 발행이고 내국신용장개설일이 4/15일 즉 예정과세기간1~3월이 지난후라 4월15일날 3월30일자로 수정발행된 영세율세금계산서에대한 확정신고시 지연제출가산세와 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는 없어여..만약에3/30이 2/28로바뀌고 4/15가 3/15로바뀐다면 얘기가 틀려지겠지만요..

  • 08.12.01 21:09

    범서님 말씀이 맞아요..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댓츠 과이님께서 직시하셔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