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당근마켓 앱을 통한 개인간 부동산 거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가입자가 36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월간 이용자 수도 19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국내 최대 중고 거래앱으로서 부동산 직거래 탭을 별도로 두고 있을 만큼 사업다각화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점점 늘어가는 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와는 달리 23년 한 해 동안만 휴·폐업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1만 6천여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추세에 중개보수 지출을 아끼고자 당근 직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물건분석 및 대서ㆍ대필을 의뢰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거래절벽’이라고 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허덕이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어서는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우리 회원들은 거래사고의 위험 등을 인지하고 이를 거절하고 있지만, 지인의 부탁 등으로 거절할 수 없는 경우 피치 못해 물건 분석과 대서ㆍ대필을 해주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중고거래 앱 이용자들의 거래계약서 작성 의뢰에 응했을 시 전세사기 등 중개 사고에 휘말릴 위험이 있고 실제로 계약자들이 서로 모의하고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사기를 일으킨 경우도 있을 만큼 위험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 없이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여서는 안 되고 만약 중개 행위 없이 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있었더라면 손해배상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다78863, 78870)도 있습니다.
4. 따라서 당근마켓 등 직거래 앱의 이용자가 의뢰하는 계약서 대서ㆍ대필로 인해 회원님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바랍니다.
첫댓글 박정기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