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께 조언 구합니다.
11월말 퇴사자 12월 14일 퇴직금 지금했어요
퇴직자 연말정산이랑 퇴직급여 지급한거 원천세 이번 1월 10일에 신고해서 올리려는데(12월 귀속 12월지급) 신고서에 연말정산 환급분은 차감하도록 마이너스로 계산되어 있 습니다
1 .저렇게(사진) 신고서 작성되면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12월 14일 퇴직급 지급할때 건강보험정산은 하지못하고 퇴직정산서 대로 퇴직소득세만 차감하고 송금했어요
이번달에 사대보험료 계산하면서 퇴직자이름으로 건강보험14120원 과 고용보험 70원 이 12월분(1월10일납부)으로 징수되어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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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 연말정산 환급분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정산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될것 같은데요
2. 소득세 납부부터 퇴직자에게 환급처리까지 분개랑 전표처리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무지 복잡해보여 걱정이 됩니다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퇴사자 있는경우 원천징수 처리와 전표
메리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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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0
24.01.07 12:42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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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https://youtu.be/CElPWQktP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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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c6kwMO2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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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gmO3ErcV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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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길어질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하심 되것어요
1.퇴직자에게 연말정산 환급분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정산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될 것 같은데요
> 네 그리하시면 됩니다.
2. 소득세 납부부터 퇴직자에게 환급처리까지 분개랑 전표처리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무지 복잡해보여 걱정이 됩니다
소득세 부분만 간단하게 하자면
(기본) 급여 1000 / 예금900+ 예수금100( 직원들 예수금 )
(환급) 급여 1000 + 예수금 10(환급 : 환급자분) / 예금910 + 예수금100(직원들 예수금)
영상은 시간을 두고 한번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